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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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432호타법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23
제19조(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1. 알킬알루미늄
2. 알킬리튬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