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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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432호타법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23
제21조(권한의 위임)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동일한 시ㆍ도에 있는 둘 이상의 소방서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설치되는 이송취급소에 관련된 권한을 제외한다. <개정 2008.12.3, 2021.6.8, 2021.10.19, 2024.7.23>
12.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