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
기타 제01133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31공포일자 2025.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제2조(실태조사의 항목 등)
제2조(실태조사의 항목 등)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8>
1. 성별ㆍ나이ㆍ학력ㆍ가족상황 등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직업, 소득 및 재산현황, 주거실태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3. 건강 및 영양 상태, 의료서비스의 이용실태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4. 복지서비스의 이용실태 및 복지욕구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全數調査)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태조사의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실태조사계획을 통보하고, 실태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보, 인터넷,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통합 또는 폐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보건진료소의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암검진 항목 및 대상)
제5조(구강보건사업의 항목 및 대상)
제6조(한약재 재배 등의 비용지원 신청절차 등)
제6조(한약재 재배 등의 비용지원 신청절차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한약재 재배 등의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1. 한약재의 재배ㆍ가공 또는 유통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한약재의 재배ㆍ가공 또는 유통 실적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용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검토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7.8>
1. 신청내용에 관한 조사 결과
2. 지원의 타당성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계획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재 재배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한약재 수요ㆍ공급의 적정성 및 한방산업의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제7조(농어업인 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등)
제7조(농어업인 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등)
3. 농어업인 가구가 부담한 보육비용 중 15만원 이내의 금액
4. 농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액 중 이자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8조(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8조(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②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설 종류별 직원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1명이 겸임할 수 있다.
③ 복합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사무실
2. 의무실
3. 자원봉사자실
4. 식당 및 조리실
5. 그 밖에 공동사용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설비
제9조(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요양지원 등)
제9조(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요양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서비스의 제공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제10조(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의 특례)
법 제26조에 따라 농어촌의 한부모가족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에 관한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7.8, 2025.10.31>
제11조(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감액신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감액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감액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확인(빈 축사 및 휴양식장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2022.5.18>
1. 「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농지대장의 등본(휴경ㆍ폐경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빈 축사 및 휴양식장으로 3년 이상 계속 방치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의 확인서(빈 축사 및 휴양식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유예)
제12조(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유예)
1. 감염병 등으로 가축이 집단으로 죽어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수확을 포기한 경우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전체 경작농작물의 30퍼센트 이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기한의 유예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어업인 보험료 납부기한 유예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