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기타 제00567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5.07.08공포일자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제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6.26>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2. 해당 지역의 재난ㆍ사고 피해 현황, 위험 전망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추진 필요성
3. 재난ㆍ사고의 예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기대효과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우선순위 검토를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및 재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상황판단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횟수 등)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장(이하 "재난상황의 보고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4.2.7, 2015.8.11, 2017.2.3, 2017.7.26, 2020.6.4, 2021.6.10, 2023.6.28>
③ 삭제 <2020.1.7>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해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의 급격한 수량 증가나 제방의 붕괴 등을 일으켜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댐의 방류
3.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을 말한다)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제6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 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8, 2020.1.7, 2021.6.10, 2024.6.26>
1. 관리자 전문교육: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다.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할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2. 실무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②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10>
③ 전문교육의 이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10>
1. 관리자 전문교육: 7시간 이상
2. 실무자 전문교육: 14시간 이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6.10>
제7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관리카드)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12>
제8조(재난안전관리원증)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안전조치명령서)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안전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사진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2014.11.19, 2017.7.26>
제11조(안전조치의 안내)
법 제31조제3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게시하여야 하는 제한 또는 금지 사항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7, 2014.11.19, 2017.7.26>
1. 시설명
2.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3. 지정 연월일 및 지정 등급
4. 제한 또는 금지 사항
5.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의2(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제11조의3
삭제 <2024.1.17>
제11조의4(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ㆍ운영 등)
제11조의4(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ㆍ운영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7>
제12조(동원 요청)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48조에 따른 동원발령 요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원발령 요청서에 따른다.
제12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영 제5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응원 요청 및 응원 요청에 대한 동의 통보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등)
제14조(지원금의 지급신청)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민간긴급구조지원기관의 지원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지휘권 이양 협의서)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지휘권 이양 협의 결과의 작성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긴급구조의 교육)
제16조(긴급구조의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2.3, 2017.7.26>
제17조(재난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제17조(재난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② 재난피해조사단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7>
③ 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 시기 및 기간 등은 재난의 유형,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피해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2.7>
제18조
삭제 <2020.6.4>
제18조의2
제18조의2
제19조(재결신청서)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6>
1. 자연재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비율에 따라 부담
2. 사회재난: 시ㆍ군ㆍ구의 부담률이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
제19조의3(복구비 등의 반환명령)
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을 직접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법 제6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 복구비등 반납 고지서를 그 당사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제출)
법 제66조의11제3항 및 영 제73조의9제6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6>
제19조의5(재난원인조사 등)
제19조의5(재난원인조사 등)
1. 예비조사 : 재난ㆍ사고 발생 시 상황파악, 본조사의 필요성 판단 및 본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2. 본조사 : 재난ㆍ사고의 발생원인, 대응과정, 위험요인, 피해확대요인 등의 조사ㆍ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권고 도출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후속조치 이행관리카드로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3.6.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의6(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법 제72조제1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ㆍ세무ㆍ회계 등의 자문
2.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홍보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의7(정보 제공 요청 서식)
영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행정안전부장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의8(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영 제83조의10제4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
제19조의9(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과정)
제19조의9(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과정)
①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실시한다.
② 영 제8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연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등(이하 "연수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수과정의 방법ㆍ절차 등 연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연수과정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운영한다.
③ 연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연수과정을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명단 등 연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9조의10(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19조의10(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영 제88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자격증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2장
3. 연수과정을 수료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자격증발급기관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상장형)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카드형)을 발급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2장
④ 제3항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9조의11(재난안전의무보험 및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관련 정보 또는 자료)
영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영 제84조의7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20.6.4, 2021.6.10>
2. 가입대상의 명칭, 소재지 및 일반현황
3. 가입대상의 허가ㆍ등록ㆍ신고ㆍ면허 또는 승인의 일자
3의2. 가입대상의 영업정지, 휴업ㆍ폐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가입대상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일(사용 개시 예정일을 포함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의2. 가입대상이 가입된 보험의 보장항목ㆍ보상한도, 보험금 지급내역 및 보험 계약의 변경ㆍ해지내역
5. 그 밖에 재난안전의무보험 또는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20조(기관경고의 방법 등)
제20조(기관경고의 방법 등)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
② 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장을 교부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에 따른 서면에는 징계 등 요구의 대상자, 대상 행위 및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는 통보 및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0.6.4>
제21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21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포상금지급자"라 한다)이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지급자가 정한다. <개정 2017.2.3, 2017.7.26>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여도
2. 안전문화 확산 활동 참여도
3.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
4. 사회적 관심도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행정안전부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포상금 지급심의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4.6.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상금지급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2.3>
제22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