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민투표관리규칙
기타 제00629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5.06.20공포일자 2025.06.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제1조의2(주민투표 홍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권자에게 주민투표일시ㆍ투표방법과 주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2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
제2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
①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 법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사무를 관리하는 관할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8.4, 2009.11.20>
1. 주민투표실시구역이 시의 관할구역 전부인 때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의2(시장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시장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한다)
2. 주민투표실시구역이 시의 관할구역 일부인 때
가. 하나의 구위원회의 관할구역에서만 실시되는 때
○주민투표실시구역을 관할하는 구위원회
나. 2 이상의 구위원회의 관할구역에서 실시되는 때
○상급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가 지정하는 구위원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위원회는 당해 주민투표에 있어서 그 시의 다른 구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대행)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대행)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그 관할구역안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읍ㆍ면ㆍ동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25.6.20>
제4조(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
제4조(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
①주민투표 찬성ㆍ반대(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는 주민투표에 있어서는 각 사항에 대한 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운동 대표단체가 되고자 하는 단체(연합단체를 포함한다)는 찬성 또는 반대별로 투표운동을 하고 있거나 할 것을 공표한 단체와 협의하여 주민투표발의일의 다음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투표발의일의 다음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하나의 단체 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의 대표자를 찬성운동 대표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③관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단체(제2항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찬성ㆍ반대별로 각각 하나인 때에는 그 단체를, 2 이상인 때에는 해당 단체들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대표단체를 지정한다. 이 경우 주민투표발의일후 2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④관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때에는 단체의 구성원수ㆍ주민의 대표성ㆍ주민투표안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단체의 동의를 받아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관할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를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하급위원회와 해당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단체는 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제출에 사용할 대표자의 인장의 인영을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투표 설명회등)
제5조(주민투표 설명회등)
③설명회등은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가 각각 같은 수로 신고한 자가 설명ㆍ토론자로 참여하여 주민투표안에 관한 의견과 이유 등을 설명하거나 상호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개정 2022.11.10>
④설명회등을 개최하는 선거관리위원회(제2항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설명회 등의 개최일전 5일까지 개최일시와 장소를 공고하고, 개최일시와 장소, 설명ㆍ토론자의 수, 주제발표시간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주제발표와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그 밖에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10>
⑤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는 설명회등의 개최일전 3일까지 설명ㆍ토론자로 참여할 자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⑥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대표단체가 하나인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대표단체와 의견을 같이 하는 다른 단체(투표운동을 하고 있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를 말한다)에 설명회등의 참여여부를 조회하여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2 이상의 단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4조(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제3항 본문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위원회가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를 설명ㆍ토론자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신고한 하나의 대표단체의 의견과 이유 등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2025.6.20>
⑦위원회는 청각장애투표인을 위하여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가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하여 중계방송을 하는 때에는 수화통역 또는 자막방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⑧위원회는 찬성ㆍ반대별로 설명회등의 진행을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방송사가 이를 중계방송하는 경우에는 찬성ㆍ반대별로 공정하게 방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⑨위원회위원장 또는 사회자는 토론ㆍ설명자가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⑩위원회위원장 또는 사회자는 그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22.11.10>
제6조(민속절등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의 민속절 또는 공휴일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조를 준용한다.
제7조(주민투표공보)
제7조(주민투표공보)
②주민투표공보(점자형 주민투표공보를 포함한다. 이하 제6항까지와 제10항에서 같다)의 규격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면수는 주민투표안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관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5.8.4, 2009.11.20>
③관할위원회는 각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의견 및 그 이유를 게재할 수 있는 주민투표공보의 면수를 정하여 주민투표발의일후 3일까지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단체는 공보게재원고를 주민투표발의일후 6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격과 면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관할위원회는 공보게재원고를 제출한 대표단체가 하나인 때에는 그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대표단체와 의견을 같이 하는 다른 단체(투표운동을 하고 있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를 말한다)에 주민투표공보에 의견게재 여부를 조회하여 주민투표 발의일후 7일까지 공보게재원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2 이상의 단체가 제출한 경우에는 제4조(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제3항 본문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위원회가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게재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하나의 대표단체의 의견과 이유만을 게재할 수 있다.
⑥주민투표공보에 찬성ㆍ반대 대표단체의 의견 및 이유를 게재하는 때에는 그 대표단체의 명의[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가 제4조(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제2항 각호의 자가 신청한 단체인 때에는 그 신청자의 명의를 포함한다]를 게재한다.
⑨주민투표실시구역을 관할하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ㆍ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군(이하 "구ㆍ시ㆍ군"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지공표일(이하 이 항에서 "요지공표일"이라 한다) 현재 점자형 주민투표공보를 발송할 시각장애투표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를 조사하여 요지공표일 후 2일까지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하여야 하는 시각장애투표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점자형 주민투표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2020.1.17>
제8조(투표용지)
제8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는 법 제15조(주민투표의 형식)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형식에 맞추어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두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위원회가 작성한다. 이 경우 주민투표안에 대한 질문란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한 주민투표안의 요지를 기재한다. <개정 2009.11.20, 2011.5.20>
② 투표용지의 찬성ㆍ반대란의 게재순서는 주민투표발의일 후 2일까지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참여한 가운데 추첨으로 정하되,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하여 추첨순위를 추첨하고 그 추첨순위에 따라 게재순서를 추첨하여 정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까지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나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사람이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신설 2009.11.20, 2011.5.20>
제8조의2(투표시간)
투표소는 투표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
제9조(주민투표 실시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의 투표)
주민투표 실시구역(실시구역이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고 및 투표방법은 「공직선거법」 제38조 및 제158조의2의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재투표 및 투표연기)
제10조(재투표 및 투표연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ㆍ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재투표의 투표일 등을 공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재투표일공고일 또는 일부재투표일공고일의 다음 날까지 재투표 또는 일부재투표가 실시되는 투표구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위원회는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재투표일 또는 일부재투표일이 공고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공직선거관리규칙」등의 준용)
제11조(「공직선거관리규칙」등의 준용)
①투표인명부ㆍ투표 및 개표ㆍ주민투표에 관한 소청ㆍ주민투표경비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장(선거인명부)ㆍ제9장(투표)ㆍ제10장(개표)ㆍ제14장(선거에 관한 쟁송)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2006.12.1>
② 법 제18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