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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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0482호일부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일자 2025.05.21공포일자 2024.05.20
제70조(정기검사의 시기)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 안전유지상의 필요 또는 사용상황 등의 변경으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서장의 직권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방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3.17, 2017.12.29, 2020.10.12, 2021.7.13, 2021.10.21>
1. 정밀정기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가.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나.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2. 중간정기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가.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4년
나. 최근의 정밀정기검사 또는 중간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
② 삭제 <2009.3.17>
③제1항제1호에 따른 정밀정기검사(이하 "정밀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밀정기검사를 제65조제1항에 따른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함께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