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영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내용)
법 제6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러닝 사업의 창업에 관한 사항
2. 재외국민의 이러닝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취약계층의 이러닝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1. 단위사업별 내용 및 시행방법, 사업주체, 소요자금 및 그 조달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
2. 자금 지원 등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24.7.30>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7.30>
제6조
삭제 <2024.7.30>
제7조
삭제 <2024.7.30>
제8조
삭제 <2024.7.30>
제9조
삭제 <2024.7.30>
제10조
삭제 <2024.7.30>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대상 등)
제11조의2(기술 개발 등의 지원)
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이러닝과 관련된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사업
2. 외국의 이러닝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 전문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류ㆍ알선 사업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표준화 사업의 대행)
제12조(표준화 사업의 대행)
①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7.30>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 그 밖에 이러닝 표준화와 관련되는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제13조
삭제 <2015.4.29>
제13조의2(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6.7>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14조(공공기관의 이러닝 시행비율)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15조(금융상 및 행정상의 지원)
정부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상 및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이러닝산업 육성 및 기반조성
2. 이러닝의 홍보 및 활용 촉진
3. 이러닝의 국외 진출 및 국제화
4. 그 밖에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16조(이러닝센터의 지정 등)
제16조(이러닝센터의 지정 등)
1. 이러닝 교육훈련, 경영 컨설팅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2.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ㆍ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춘 자를 이러닝센터로 지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7.30, 2025.10.1>
1. 지역의 이러닝 홍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이러닝 조사ㆍ연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의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닝센터의 기능 수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이러닝센터는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실적, 예산 집행 실적 및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
법 제20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이러닝산업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제16조의3(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 등)
제16조의3(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 등)
1. 이러닝콘텐츠 제작사업(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제작한 이러닝콘텐츠를 유지ㆍ보수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이러닝 연구개발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17조(공공정보의 이용 등)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이러닝사업자가 이러닝콘텐츠의 제작 및 교육 목적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2. 정보의 제공형태
3. 정보 이용료 또는 수수료
4. 정보 가공 및 사용의 범위
5. 정보의 갱신일시
6. 정보공개의 신청 기준 및 절차
7. 그 밖에 그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자유이용정보 저장소의 설치 및 운영)
제19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
제20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법 제27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이러닝산업의 시장 현황 및 시장 예측에 관한 사항
2.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투자에 관한 사항
3.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인력 및 그 수급(需給) 실태에 관한 사항
4.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기술 및 그 기술수준에 관한 사항
5.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