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51호폐지제정
시행일자 2023.02.16공포일자 2023.02.16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제2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법 제7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언론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심의 또는 실사(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등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6조(소위원회)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지역신문발전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관리ㆍ운용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이 조, 제11조 및 제12조에서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금수탁기관이 수탁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1. 기금의 출납
2.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 기금수탁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임명하고,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며,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임명된 이사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
2.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재무관의 업무
3. 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업무
4. 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기관의 임명사항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③ 기금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을 체계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기금 관련 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제12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
③ 기금수탁기관은 매분기 말일 현재 기금의 출납 및 기금운용상황을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용도)
법 제1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신문의 콘텐츠 및 지면의 개선 지원 사업
2. 지역신문의 소외계층 구독, 읽기문화 교육 및 지역사회 활동 지원 사업
3. 지역신문의 자율심의 지원 등 언론공익사업
제14조(기금의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신문을 발행한 행위
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3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신문을 발행한 행위
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행위
2.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를 위반한 행위
4.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제1항 및 제284조의 죄만 해당한다), 제286조(미수범)(제283조제1항, 제284조 및 제285조의 죄만 해당한다), 제347조(사기), 제349조(부당이득), 제350조(공갈), 제351조(상습범)(제347조ㆍ제349조 및 제350조의 죄만 해당한다), 제352조(미수범)(제347조ㆍ제350조 및 제351조의 죄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7조(배임수증재), 제359조(미수범)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제15조(제출서류)
제16조(우선 지원 기준)
제16조(우선 지원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배점기준 및 비율, 기금지원대상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업무의 위탁)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7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