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
대통령령 제35806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영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22.11.8>
③ 제2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2.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교재, 자료 및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조(성매매 추방주간)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를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한다.
제4조(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
제4조(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
① 법 제8조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 또는 그 가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초등학교
가.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의 보호자가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해당 초등학교의 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나.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주소 등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그 밖의 각급학교
각급학교의 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이 다른 학교로 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읍ㆍ면ㆍ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성매매피해자등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제5조(지원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 대상)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에 들어가거나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분명한 의사에 반(反)하여 지원시설에 들어가게 하거나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할 수 없다.
제6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제7조(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보수교육업무의 위탁기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제9조(치료의 범위)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를 말한다.
1.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
2.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3. 성매매로 인한 알코올중독 또는 약물중독의 치료
제10조(비용의 보조 범위)
제11조(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등)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게시물의 내용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게시물 게시 대상인 디지털콘텐츠 및 게시물의 내용 등)
제12조(게시물 게시 대상인 디지털콘텐츠 및 게시물의 내용 등)
①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디지털콘텐츠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5.8, 2025.10.1>
1. 불특정 또는 익명의 이용자 간 대화기능이 있을 것.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에 설치ㆍ운영하는 디지털콘텐츠는 제외한다.
2.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에 의한 대화기능이 있을 것. 다만, 음성 대화기능만 있는 디지털콘텐츠는 제외한다.
3.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으로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할 우려가 있을 것
제12조의2(출입 및 지도 업소의 범위)
제12조의2(출입 및 지도 업소의 범위)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3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앙지원센터 또는 상담소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2025.10.1>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3에 따른 게시물 게시 대상인 디지털콘텐츠 및 게시물의 내용 등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3.2, 2025.3.1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