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
기타 제00005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1.13공포일자 2026.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2조(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성접대 실태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18, 2025.10.1>
1. 성매매 업소(성매매 알선 가능 업소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성매매 발생요인과 발생유형에 따른 성매매 실태
3. 온라인 등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성매매 실태
4. 성매매와 관련된 사람들의 실태
5. 그 밖에 성매매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ㆍ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시설의 지원기간 연장)
제4조(지원시설의 지원기간 연장)
⑤ 지원시설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소자의 지원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시설의 장은 의사의 진단서ㆍ소견서 등 입소자의 피해 회복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8>
제5조(상담소등의 신고절차)
제5조(상담소등의 신고절차)
① 지원시설, 법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제2항에 따라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재산목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상담소등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1부(제2항에 따라 건축물 대장으로 평면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상담소등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 각 1부
④ 제2항에 따라 상담소등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가 상담소등의 장, 명칭,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8.9.14>
1. 입소자 조치계획서(지원시설의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지원시설의 입소정원 또는 상담소등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하며,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재산목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상담소등의 설치신고증명서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상담소등의 설치신고증명서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8.9.14>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상담소)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제5항에 따라 상담소등의 설치신고증명서를 내어주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9.14, 2023.11.17, 2025.10.1>
제6조(상담소등의 설치기준)
법 제10조제4항,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상담소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9.14>
제7조(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법 제10조제4항,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상담소등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상담소등 종사자 수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9.14>
제8조(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업무)
법 제11조제4항제3호에서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적응 활동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지원시설의 입소ㆍ이용 절차 등)
제9조(지원시설의 입소ㆍ이용 절차 등)
② 지원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소 또는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정원 초과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소 또는 이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지원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입소 또는 이용을 결정한 경우에는 상담기록카드와 입소자ㆍ이용자 카드를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입소ㆍ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상담기록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2. 퇴소 또는 이용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지원시설의 내부 규정에 따른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제10조(상담소등의 운영방법ㆍ운영기준)
법 제13조제4항,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상담소등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9.14>
제11조(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제11조(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호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상담소등 종사자 등의 신분증 발급)
제13조(자활지원센터의 이용규정 등)
제13조(자활지원센터의 이용규정 등)
② 자활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정원초과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자활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을 결정한 경우에는 상담기록카드와 입소자ㆍ이용자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상담기록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제14조(자활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6조제4호에서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활과정에 필요한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정 등의 운영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상담소의 업무)
법 제18조제7호에서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일시적인 숙식 제공을 위한 지원시설과의 연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9조제2항제9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매매 방지활동,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국가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을 정부가 출연한 기관,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보수교육의 교육내용 등)
제19조(의료비의 지원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병감염 여부의 진찰ㆍ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비용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와 관련한 폭력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용
3. 알코올중독 및 약물중독의 치료ㆍ보호비용
4.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기분장애, 불안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섭식장애, 인격장애, 정신분열증, 해리성장애, 성적장애 등]의 치료비용
5. 성매매로 인하여 임신한 성매매피해자등의 검사 및 출산 등 임신과 관련한 비용
6. 성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문신 제거비용 및 피부질환 치료비용
7. 성매매와 관련한 치아손상 치료비용
8. 그 밖에 성매매피해로 인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에 드는 비용(초음파, 자기공명영상 및 양전자 단층촬영을 포함한다)
제20조(상담소등의 평가)
제21조
삭제 <2014.12.12>
제22조(상담소등의 폐지 등 신고)
제22조(상담소등의 폐지 등 신고)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상담소등을 폐지 또는 휴지(休止)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ㆍ상담소) 폐지(휴지ㆍ운영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2022.11.15>
1. 상담소등의 입소자ㆍ이용자 조치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상담소등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의2.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 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상담소등의 설치신고증명서(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4. 상담소등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휴지 전과 종사자를 달리하여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휴지ㆍ운영재개)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폐지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8.12>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8.12>
제2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3조의2(상담소등의 폐쇄 등에 따른 조치)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상담소등의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상담소등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2025.10.1>
1. 상담소등의 입소자ㆍ이용자가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3. 그 밖에 상담소등의 입소자ㆍ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24조(명칭사용에 대한 특례)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제25조(규제의 재검토)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상담소등의 평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