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기타 제01916호제정
시행일자 2005.01.01공포일자 2004.12.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밖에 증권관련집단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는 별개의 서면으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대표당사자 선임을 위한 심문) 법원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당사자 선임결정을 함에 있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와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을 심문하여야 한다.
제8조
(소송허가절차에서의 대표당사자 심문) 법원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함에 있어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 이외의 자가 대표당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 대표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제9조
제10조
(심리할 법원지정신청에 대한 처리)
③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직근상급법원으로부터 다른 법원을 심리할 법원으로 지정하는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결정정본과 소송기록을 지정된 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11조
(소송절차의 정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할 법원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소송허가 여부 결정의 송달) 소송허가결정ㆍ소송불허가결정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대표당사자 및 피고에게 그 결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15조
(소송허가결정의 구성원에 대한 고지)
②법원은 대표당사자, 피고 또는 증권예탁원,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증권업협회 등에게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가 입력된 전자파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법원사무관등은 고지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대표당사자 허가신청)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경력과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에 법 제9조제2항 각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9조
제20조
(구성원의 신문)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에 대한 신문은 당사자신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67조 내지 제3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화해 등 허가 여부 결정)
①법원은 화해 등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구성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
제26조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절차)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
제27조
(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당사자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8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권리실행) 대표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정결정을 받아 권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29조
(대표당사자의 금전 등 보관)
①대표당사자가 권리실행으로 금전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②대표당사자가 권리실행으로 금전 외의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보관방법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
(권리실행의 결과보고) 대표당사자는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권리실행 결과보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과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행권원의 표시
2. 권리실행의 방법
3.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종류ㆍ수량 및 보관방법
4. 집행권원 중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1조
제32조
(수인의 분배관리인의 직무집행)
①분배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②분배관리인이 수인인 경우 분배관리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그 중 1인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제33조
제34조
(분배계획안의 작성ㆍ제출 및 공고)
①권리실행으로 금전을 취득한 경우 분배관리인은 분배계획안에 권리실행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분배계획안에는 소송비용 및 권리실행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분배계획안을 공고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35조
제36조
(변호사 보수의 감액)
②법원은 변호사 보수를 감액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2. 소송의 소요기간 및 사안의 난이도
3. 승소금액ㆍ권리실행금액ㆍ구성원에게 분배되는 금액
4. 소송대리인의 변론 내용
5. 소송대리인이 변론준비 및 변론에 투입한 시간
6. 그 밖에 변호사 보수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제5호의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하거나 법원이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
(권리신고)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신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권리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권리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
2. 권리신고의 내용
3. 분배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 등의 계좌번호
제40조
(분배관리인의 소송기록 열람ㆍ복사) 분배관리인은 권리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에 보관된 소송기록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제41조
제42조
제43조
(법원의 권리확인)
①법원은 권리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권리신고를 한 자, 피고 또는 분배관리인을 심문하거나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법원은 권리확인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권리확인신청 중 이유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확인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권리확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⑤권리확인신청에 대한 결정은 분배관리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제44조
(잔여금을 공탁할 곳)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은 수소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제45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증명) 법원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6조
(금전외의 물건의 환가) 분배관리인은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외의 물건을 환가하는 경우에 그 환가방법에 대하여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