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철도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한국철도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하부조직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제3조(하부조직의 설치등기)
공사는 하부조직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하부조직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ㆍ대행인의 선임등기)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공사의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조직의 설치등기의 경우에는 하부조직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조직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ㆍ대행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의 등기의 경우에는 그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ㆍ대행인이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제한된 때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의2(역세권 개발ㆍ운영 사업 등)
제7조의2(역세권 개발ㆍ운영 사업 등)
1. 역세권 개발ㆍ운영 사업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및 운영 사업
2.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ㆍ운영 사업 :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개발ㆍ운영 사업
1. 철도운영을 위한 사업
2.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을 위한 사업
3. 다음 각 목의 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물류시설운영업 및 물류서비스업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이하 "철도시설"이라 한다) 또는 철도부지
나. 그 밖에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장비 또는 부지
제8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전입)
제9조(사채의 발행방법)
공사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한다.
제10조(사채의 응모 등)
제10조(사채의 응모 등)
①사채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고자 하는 사채의 수ㆍ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채청약서는 사장이 이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공사의 명칭
2. 사채의 발행총액
3. 사채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사채의 이율
5. 사채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사채중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때에는 그 총액
9.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상호 및 주소
제11조(사채의 발행총액)
공사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기재한 사채발행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12조(총액인수의 방법 등)
공사가 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사채의 총액을 인수시키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13조(매출의 방법)
공사가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0조제2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채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4조(사채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공사는 사채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사채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5조(채권의 발행 및 기재사항)
제15조(채권의 발행 및 기재사항)
①채권은 사채의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②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1.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
2. 채권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
제16조(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사채원부)
제18조(이권흠결의 경우의 공제)
제18조(이권흠결의 경우의 공제)
①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권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사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제19조(사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등)
①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사채를 교부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기명식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채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공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무기명식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그 소재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은 당해 국유재산관리청의 허가에 의하며, 무상대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관리청과 공사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1조(국유재산의 전대의 절차 등)
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轉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전대재산의 표시(도면을 포함한다)
2. 전대를 받을 자의 전대재산 사용목적
3. 전대기간
4. 사용료 및 그 산출근거
5. 전대를 받을 자의 사업계획서
제22조
삭제 <201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