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32393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2.05.09공포일자 2022.02.08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기관의 범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은행법」 제32조에 따른 당좌예금을 취급하는 은행을 말한다.
제3조(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합한 수가 10명 이상일 것
가.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ㆍ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 비상복구 대책 및 침해사고의 대응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1명 이상
라. 공인회계사 또는 금융업무나 신용분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2. 재정능력
100억원 이상의 순자산[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액(價額)을 말한다]을 보유할 것
3. 시설 및 장비: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가. 이용자가 전자어음의 등록, 발행, 배서, 보증, 지급 제시, 지급, 지급거절 및 지급거절증서의 확인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나. 전자어음의 상환청구, 반환 및 수령 거부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다. 전자어음의 송수신 일시를 확인하고 전자어음거래 기록을 생성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라. 전자어음의 발행ㆍ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 및 장비
마. 그 밖에 전자어음거래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시설 및 장비
4. 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한 관리기관의 규정
제4조(관리기관의 지정절차)
제4조(관리기관의 지정절차)
② 법무부장관은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관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어음의 등록 등)
제5조(전자어음의 등록 등)
② 관리기관은 신용평가기관 또는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전자어음 발행한도에 관한 의견 및 발행인의 연간 매출액, 자본금, 신용도, 당좌거래 실적 등을 종합하여 전자어음 발행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발행인 외 이용자의 등록)
제6조(발행인 외 이용자의 등록)
① 발행인이 전자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전자어음을 수령할 자로 하여금 관리기관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어음을 수령할 자가 제5조에 따른 등록(이하 "발행인등록"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이하 "수취인등록"이라 한다) 사항은 전자어음을 수령할 자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로 한다.
③ 관리기관은 수취인등록을 거부해서는 아니되며, 수취인등록을 한 자가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배서를 하거나 전자어음의 지급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처리조직의 관리)
제7조(정보처리조직의 관리)
① 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의 발행인등록 또는 수취인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권한 없이 등록한 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전자어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등록한 자가 등록의 종류에 따라 전자어음행위를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모든 전자어음행위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거친 후 관리기관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등록어음의 동일성 등)
제8조(등록어음의 동일성 등)
①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사용할 전자어음에 관하여 동일한 양식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전자어음에는 복본이나 사본의 제작이 불가능한 장치를 하여야 하며, 발행ㆍ배서된 때에는 발행인 또는 배서인의 정보처리조직에는 전자어음이 소멸하거나 전자어음에 이미 발행 또는 배서되었음을 표시하는 문언이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법 제6조의2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2.2.8>
제8조의3(전자어음의 분할배서)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배서인이 분할 후의 수개의 전자어음에 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각각의 전자어음에 분할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서로 다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제9조(전자어음의 지급)
제10조(지급거절)
제10조(지급거절)
③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급거절된 지급 제시용 전자어음을 소지인에게 송신한 때에는 소지인이 보관하는 전자어음의 원본이 소멸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거절된 지급 제시용 전자어음을 어음의 원본으로 본다.
제11조(전자어음의 반환 및 수령 거부)
제11조(전자어음의 반환 및 수령 거부)
①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어음의 반환 양식을 기입하고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하여 관리기관에 통지한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전자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에 관한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② 전자어음의 수신자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어음의 수령 거부 양식을 기입하고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하여 관리기관에 통지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전자어음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수신자가 신청하면 그 수신자가 전자어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발급한다. <개정 2020.12.8>
제12조(관리기관의 안전성 확보 기준)
제13조(전자어음 등의 보존)
제13조(전자어음 등의 보존)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위조 또는 변조가 불가능한 장치로 보존하여야 하며, 동일한 기록을 둘 이상의 장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기록은 타인에게 보존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전자어음 거래정보의 제공 등)
제14조(전자어음 거래정보의 제공 등)
②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소지한 전자어음의 진위(眞僞)
2. 소지한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최근 3년 이내에 지급거절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3. 발행인에 관한 정보로서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시할 의무가 있는 정보
③ 어음발행인의 허락을 받은 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어음발행인이 관리기관에 통보한 범위 내의 정보로 한다.
④ 관리기관은 발행인이 동의한 경우 발행인의 전자어음 발행한도, 유통 중인 전자어음 발행총액 등의 정보를 소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⑥ 관리기관은 발행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행인이 발행한 모든 전자어음의 이용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발행자에 관한 사항을 관리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⑦ 관리기관은 지급을 한 금융기관이나 발행인 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처리한 전자어음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전자어음거래 약관)
제15조(전자어음거래 약관)
①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전자어음 이용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관리기관의 약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출력 및 복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이의제기 및 분쟁처리)
제17조(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법학 또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금융기관 또는 금융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비자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전자거래 또는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
제18조(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금융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검사계획 및 검사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제19조(협력 요청)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독ㆍ검사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 등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