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대통령령 제36415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6.17공포일자 2026.06.16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를 말한다. <개정 2013.6.11>
1.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③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28, 2013.6.11, 2019.2.12>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④제3항에 따라 시장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구역이 제1항ㆍ제2항 및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8, 2012.4.10, 2013.6.11>
1.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2. 삭제<2013.6.11>
3.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ㆍ군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11, 2017.7.26>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상인조직)
제3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3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1.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700개
2. 예정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50만명 미만인 경우: 400개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기본계획 개시년도의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5조(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제5조(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②제1항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상인회 또는 상점가진흥조합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점가활성화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점가활성화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사업완료 후 효과에 관한 사항
4.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및 상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의 확보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점가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사항
④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0.4.21>
제6조(임시시장의 면적)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0.6.28>
제6조의2(청년상인의 기준)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8.11>
제6조의3(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6조의3(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관 또는 규약의 사업 내용에 청년상인 육성과 관련된 업무가 주요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조직과 청년상인 육성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인력을 7명 이상 보유할 것
3.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과 교육ㆍ창업체험 등의 시설을 보유할 것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제8조(공동시설)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공동판매장ㆍ공동배달센터ㆍ공동작업장 및 고객쉼터를 말한다.
제8조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
제8조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
1. 공동시설ㆍ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2.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ㆍ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 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4.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5. 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ㆍ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6.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
2.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상권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활성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시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내의 상업기반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9.10.7, 2015.8.3, 2017.7.26, 2025.7.1>
1. 영업에 직접 제공되고 상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업시설
가. 시장 건물 외벽의 리모델링
나. 시장 건물 내ㆍ외부 또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및 수선
다. 건물 및 시설물 안전의 보강
라. 화재예방 시설의 개량, 보수 및 수선
2.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
가. 비 가리개, 공동창고 및 상인교육시설의 설치ㆍ개량
나.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및 공동작업장 등의 설치ㆍ개량
다. 전봇대 이설 및 지하매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라. 냉ㆍ난방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마. 관광(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공연장 및 조형물 등의 설치ㆍ개량
3.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고객편의시설
가. 주차장, 진입로 등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나.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등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4. 공설시장
건물ㆍ시설물 및 그 부속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③제1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2.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1. 비 가리개를 설치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동의 모두
가.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나.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
2. 그 밖의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가. 상인이 시설현대화사업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나. 상인이 시설현대화사업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
⑧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6.11, 2016.9.29, 2017.7.26, 2020.4.21, 2024.4.23, 2026.6.16>
제9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제9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제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2.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등 공동시설
3. 점포
4.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시설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6.6.1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계획에 따른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6.1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 시장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6.16>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인에게 점검대상ㆍ점검일시ㆍ점검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6.6.16>
1. 시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점검일자
3. 점검기관
4. 주요 지적사항 등 점검결과
⑨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의 공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0.8.11, 2026.6.16>
제9조의3(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제9조의3(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③ 공제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2.12>
④ 공제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공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9조의4(자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제9조의4(자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①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3.11>
1.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가 내는 공제료(이하 "공제료"라 한다)
2.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위한 차입금
3.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법인ㆍ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②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공제료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현황에 관한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3.11>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공제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의6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자에게 공제료를 일부 면제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신설 2025.3.11>
제9조의5(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2.12>
1.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자가 제9조의7에 따른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2.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및 점포의 안전시설물 점검 등 제1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제9조의6(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제9조의6(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①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전통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으로 한다.
②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를 낼 것과 제9조의7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하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공단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③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일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가입자가 첫 회의 공제료를 낸 날로 한다.
④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공제료를 공단에 내야 한다.
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시장을 우대하는 등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의7(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및 점포에 화재가 발생하여 공제가입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가입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제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입자의 상속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제9조의8(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
제9조의8(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
①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제운영요강 등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공제운영계획의 수립ㆍ변경
3.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수입지출 결산
4. 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제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된다.
④ 공제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1. 중소벤처기업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전통시장 및 공제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하
가. 보험ㆍ금융ㆍ법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전통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의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제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의10(위원의 해촉)
제9조의11(운영세칙)
제9조의8부터 제9조의10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운영요강으로 정한다. <개정 2019.2.12>
제9조의12(준비금의 적립 및 운용)
제9조의12(준비금의 적립 및 운용)
① 공단은 결산기마다 제9조의7에 따른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게 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준비금을 운용할 때에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의13(공제운영요강)
제9조의13(공제운영요강)
① 공단은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 방법ㆍ절차 및 공제계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공제운영요강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공제운영요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9조의14(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
제9조의14(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
제9조의15(등록사항의 변경)
제9조의16(등록 제한과 그 예외)
제9조의16(등록 제한과 그 예외)
1. 매출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매출액 산정일 직전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
나. 매출액 산정일의 직전 사업연도에 개업한 경우로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업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개업한 경우: 0원
2.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다음 각 목 중 더 큰 금액
가. 해당 점포가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산정일 직전 사업연도에 환전한 금액의 합계
나. 해당 점포가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해당 사업연도에 환전한 금액의 합계
제9조의17(가맹점의 등록갱신)
법 제26조의4제10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갱신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6.16>
제9조의18(가맹점 등록 현황의 공개)
제9조의19(환급금액의 비율)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온누리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9조의20(지원 중단의 기준 등)
제9조의21(가맹점의 등록 말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6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제9조의22(온누리상품권의 유통실태조사)
제9조의22(온누리상품권의 유통실태조사)
제9조의23(과징금의 부과)
제9조의23(과징금의 부과)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9조의24(판매대행자의 제출자료)
제9조의24(판매대행자의 제출자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은 판매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25(위반행위의 조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할 때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ㆍ방법 및 내용 등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제10조(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제10조(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제11조(시장정비사업의 제외 대상)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10.7, 2010.6.28, 2016.8.11, 2018.2.9>
제12조(추진위원회의 업무)
제1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제1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 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을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 또는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을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호 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을 동법 시행령 제30조제3호 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의 변경
1. 시장정비사업의 명칭
2. 시장정비사업추진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현황 및 설치계획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현황 및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ㆍ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ㆍ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6. 자금조달계획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시장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8. 시장정비사업 완료 이후 그 대규모점포의 운영ㆍ관리계획
제14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제14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②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에는 동의자의 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 권리의 내역 및 시장정비구역과 시장정비사업(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의 경우에는 그 정관)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자는 동의에 관한 서류에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토지등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동의에 관한 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6.11, 2020.8.11>
제15조(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7>
1.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 수인을 1인으로 보되, 그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의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물로서 외관상 1동의 건축물이나 내부적으로는 각기 구조상 구분되어 있고, 그 구조상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각기 소유권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공유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구분 소유자 각자를 1인으로 본다.
제16조(사업추진계획의 검토 등)
제16조(사업추진계획의 검토 등)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한 결과, 변경ㆍ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신청한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미리 사업추진계획의 공고, 공청회 개최 또는 문서(전자적 방식의 통지에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이용한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토지등 소유자, 시장개설자, 임차상인을 포함한 입점상인, 인접지역을 포함한 경우에는 인접지역 토지등의 소유자,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0.7>
제1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
제18조(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6.28, 2013.11.20, 2015.5.26, 2016.9.29, 2017.7.26>
1. 시ㆍ도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관할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시장 또는 유통분야를 연구하는 학계 및 연구기관ㆍ단체의 전문가
나. 지방의회의원
라. 공단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마.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바. 그 밖에 시장의 활성화 및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③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ㆍ도에 소속하는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결과의 통보)
시ㆍ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을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제22조(사업추진계획의 변경)
①법 제3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0.6.28, 2012.4.10, 2016.1.22>
1. 계획된 시장정비구역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성명의 변경을 제외한다.
3.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의 용적률ㆍ건폐율ㆍ연면적ㆍ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를 축소하거나 3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등의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과정에서 변경된 사항
8.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내용을 고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2.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
3. 시장정비사업시행자
4. 사업추진계획 승인일 또는 변경승인일
5. 사업추진계획 승인 또는 변경 개요(대지면적, 층수, 건물면적, 용적율, 건폐율 등을 말한다)
6. 승인 또는 변경사유
7.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
사업시행자가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를 신청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실효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실효유예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2. 실효유예기간 및 그 사유
제25조(「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란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때를 말한다. <개정 2010.6.28, 2015.8.3>
제25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25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②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제26조(공동 사업시행자)
법 제4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7.27, 2016.8.31, 2020.12.8>
제26조의2(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과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을 말한다.
제27조(인접지역)
법 제45조에 따른 인접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시장과 연접하여 노점 또는 상가건물이 형성되어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는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지역
2. 시장에 속하는 건물과 맞벽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진동 또는 붕괴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안전이 위험한 건물 지역
3.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건물의 진ㆍ출입을 위한 도로 확보가 그 지역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곤란한 지역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 교통체계 또는 토지활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인접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8조(무주택 입점상인 주택 우선공급)
제28조(무주택 입점상인 주택 우선공급)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입점상인 중 주택을 우선공급 받기를 희망하는 자의 명단, 해당입점상인의 점포임대차계약에 관한 서류와 무주택을 확인하는 자료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제29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29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①법 제5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하 "일반주거지역"이라 한다)이나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호 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6.28>
③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적률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제30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제30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①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이하 "상업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7.11.16, 2010.6.28>
③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건폐율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제31조(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제31조(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제31조의2(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특례)
제32조(의견청취의 절차)
제33조
삭제 <2013.11.20>
제33조의2(권한의 위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23.9.26, 2026.6.16>
제34조(업무의 위탁)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2022.3.8, 2023.9.26, 2026.6.16>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1.20, 202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