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기타 제00111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6.17공포일자 2026.06.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제2조(전통시장의 인정절차)
제2조(전통시장의 인정절차)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시장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6.12>
제3조(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
제3조(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특성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6.30, 2026.6.17>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설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4.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제4조(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21.9.30>
제5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효과 평가대상의 범위 등)
제6조(지원효과 평가대상의 범위 등)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효과의 평가대상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사업추진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따른 매출ㆍ고객 및 빈점포 등의 증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 전후의 상인ㆍ고객의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효과 평가의 중복방지 및 평가대상의 지역적 분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한 지역의 시장에 대한 지원효과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6조의2(문화관광형시장의 신청절차 등)
제6조의2(문화관광형시장의 신청절차 등)
②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신청서에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 사유서
2.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3.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효과
4. 문화관광형시장 육성계획의 개략적인 내용
5.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6.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에 동의한 회의록
④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대상은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이 인근에 소재한 시장 또는 상점가로 한다.
제6조의3(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6조의3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제6조의4(빈 점포의 활용 용도)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②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역경계도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또는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서
2. 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 사유서
3.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4. 구역 지정의 효과
5. 구역경계도
6. 상권활성화사업의 개략적인 내용
7.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8.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9.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의록
10. 주민의견서
제7조의2(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7조의2(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7조의3(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
제7조의3(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
1. 사업시행의 시급성
2.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 상인 또는 주민의 의견
3. 사업계획의 적정성
4. 사업시행에 따른 효과
5. 상권관리기구 운영의 효율성
6. 사업시행 후 시설의 관리에 대한 타당성
7. 관련 기관과의 협의
1. 상권활성화구역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2.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를 10퍼센트 미만으로 변경하기 위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3.13>
제7조의4(상권관리기구의 운영 등)
제7조의4(상권관리기구의 운영 등)
① 상권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에 관련 전문가를 두되, 관련 전문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19조의8제3항에 따른 상권활성화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활성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권관리기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8조의2(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ㆍ갱신ㆍ변경)
제8조의2(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ㆍ갱신ㆍ변경)
①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상인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ㆍ갱신ㆍ변경신청서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1.29, 2026.6.17>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ㆍ갱신ㆍ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1.29, 2026.6.17>
1. 사업자등록증(노점상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2.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하나 이상의 서류(노점상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나.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다. 표준재무제표증명
③ 신청인은 개별가맹점 등록ㆍ갱신ㆍ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6.17>
1. 점포의 내ㆍ외부 현장 사진(외부 사진의 경우 점포명 또는 상호가 명확히 보여야 한다)
2.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노점상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영 제9조의16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품목별 매입액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6.17>
⑤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ㆍ갱신ㆍ변경신청서에 상인회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1.29, 2026.6.17>
⑥ 법 제26조의4제6항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6.6.17>
1.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전기요금 청구서, 수도요금 납부고지서, 가스요금 고지서 등 공과금 고지서 또는 관리비 고지서 중 1종 이상
2.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1종 이상
가.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된 사업자등록증명원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⑦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6항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허용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6.17>
⑧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만으로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6.6.17>
제8조의3(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적정성 검토)
법 제26조의13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의 세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
2.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른 매출액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3. 법 제26조의4제6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에 관한 사항
제9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제10조(사업추진계획의 분할 및 통합 승인의 추천)
제10조(사업추진계획의 분할 및 통합 승인의 추천)
제11조(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0>
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1.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2.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3.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4. 시장 및 상점가가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한다) 또는 4 이상의 구역(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갈음하여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또는 구역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동의인 명부
2. 총회 회의록
3. 규약 또는 정관
4. 사업계획서
5. 재산명세서
④상인회는 필요한 경우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안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30>
⑤상인회의 규약 또는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업무구역
3. 목적
4. 사업내용
5. 총회와 이사회
6. 임원선출방법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인회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규약 또는 표준정관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⑦제3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상인연합회의 설립)
제13조(상인연합회의 설립)
①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9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소재하는 상인회 등 상인조직 대표 2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7.7.26>
1. 발기인 및 동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명부
2. 회원의 명부
3. 창립총회 회의록
4. 대표자 및 임원의 명부
5. 정관
6. 사업계획서
7. 재산명세서
②연합회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설립 목적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사업내용
7.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1. 지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조(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
제14조(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
1. 총회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2. 규약 또는 정관
3. 시장관리 운영계획
②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 및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의 제출)
제15조(자료의 제출)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6.30, 2017.7.26, 2025.3.13>
1. 관할구역 안의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ㆍ상인회 및 상권관리기구의 전년도 현황
2. 전년도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3. 전년도의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실적(전년도의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진행 현황 및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을 포함한다)
제1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1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70조의2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온누리상품권 유통환경 저해행위를 한 자"란 오프라인 점포를 운영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70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70조의3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법 제7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③ 법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자의 신원 또는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조치가 완료된 경우
3.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