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기타 제0089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17.03.30공포일자 2017.03.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어음관리기관 지정의 고시)
제3조(전자어음 발행을 위한 등록의 거부 사유)
영 제5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관하여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자어음에 대하여 거짓으로 위조ㆍ변조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4조(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의 임무 등)
제5조(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의 임무 등)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어음 이용자의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자어음 이용자의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신청인의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도록 하거나 신청인과 관리기관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합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권고한 합의를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내주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5조와 관련된 사실 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리기관의 장이 관리기관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관리기관에 대한 수시검사)
제8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