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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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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577호
일부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6.03.01
공포일자 2024.12.20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회생절차ㆍ파산절차ㆍ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