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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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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0577일부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6.03.01공포일자 2024.12.20
제88조(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9조 및 제81조 내지 제83조제1항의 규정은 조사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