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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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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577호
일부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6.03.01
공포일자 2024.12.20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434조(상속인의 파산)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재산의 분리가 있는 때에도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