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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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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0577일부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6.03.01공포일자 2024.12.20
제590조(비용의 예납)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