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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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577호일부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일자 2026.03.01공포일자 2024.12.20
제652조(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50조 및 제651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제650조 및 제651조의 예에 의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및 그 법정대리인과 지배인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2.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