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26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광업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③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28>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을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⑥부담금 및 가산금의 세부적인 기준ㆍ산정방법 및 부과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