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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447호
타법개정
어촌ㆍ어항법
시행일자 2026.07.01
공포일자 2026.03.05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5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제1항, 제50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