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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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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1447타법개정
어촌ㆍ어항법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3.05
제54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제1항, 제50조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