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89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9.15공포일자 2026.09.15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9.29>
1.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 협의를 착수한 후 6월이 경과된 경우
2. 사업대상지가 2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시ㆍ군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도지사의 공동제안 요청이 있는 경우
②법 제4조제2항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성 분석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1.8.25, 2013.3.23>
1. 연도별 자금 조달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자체자금 조달계획
나. 차입금 조달계획(조달방법 및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 등에 관한 자료(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조성토지의 공급 및 대금회수계획에 관한 자료(공급시기 및 용도별 추정공급가격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사업성분석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3조(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개발구역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개발구역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확대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해당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8.9.22, 2009.9.29, 2009.12.15, 2011.8.25, 2024.8.6>
1. 삭제<2024.8.6>
2. 삭제<2024.8.6>
제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개발구역 지정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에 대한 검토의견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공청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3.3.23, 2020.11.24>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개발구역 지정 및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개요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개발구역 등의 고시)
제7조(공동위원회의 심의)
제7조(공동위원회의 심의)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도시개발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8.25, 2013.3.23>
1. 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심의하는 것이 당해 개발사업의 추진에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②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개발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적위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1.8.25, 2013.3.23>
③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의 의제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2.4.10>
④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제8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①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개발사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8.25, 2013.3.23, 2015.5.12>
1. 삭제<2015.5.12>
2. 삭제<2015.5.12>
3. 삭제<2015.5.1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9, 2009.9.29, 2011.11.16, 2013.3.23, 2014.3.11, 2015.12.22, 2023.7.7>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ㆍ고시된 시ㆍ군의 지역
2.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효과가 큰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그 인근 배후지역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포함하는 지역
제9조(개발구역의 최소면적)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5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 중심 기업도시(이하 "관광 중심 기업도시"라 한다)를 위한 개발구역의 경우에는 150만제곱미터(골프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2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9조의2(개발구역 최소면적의 요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1개의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했을 것
나. 최근 1년간 수도권 내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일 것(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총고용규모를 말한다)
2. 상호간에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닌 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제10조(조사ㆍ분석 전문기관)
제10조(조사ㆍ분석 전문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연구원ㆍ한국개발연구원ㆍ산업연구원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2.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연구기관
3. 그 밖에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제11조(개발구역의 지정해제 관련 토지매수비율)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해당 개발구역 면적중 매수대상 토지면적의 30 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매수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일 2년 전부터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이 소유한 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09.9.29, 2012.1.20>
제11조의2(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개발구역의 지정일 및 해제일
3. 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사유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제12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제12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연구원 및 한국개발연구원
2. 그 밖에 개발사업의 사업성 분석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1. 총사업비의 기초가 되는 개발규모 또는 토지의 직접사용 비율 등의 변경
2. 주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공급대상 토지의 변경
3. 그 밖에 총사업비 산정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등으로서 도시개발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1.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ㆍ사력(자갈)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2.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의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8.25, 2013.3.23, 2015.12.22>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식물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2. 농림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3.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제14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 등)
제14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 등)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6.11.23, 2008.2.29, 2010.10.1, 2013.3.23, 2015.12.22>
1. 1개의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전담기업에 출자한 민간기업이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최근연도 자기자본이 500억원(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의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일 것
나. 최근연도 매출총액이 2,500억원(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의 경우에는 500억원) 이상일 것
다. 최근연도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영업이익ㆍ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마.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자기자본순이익률이 5 퍼센트 이상이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정(正)일 것
2. 상호간에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닌 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전담기업의 최대출자자(출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출자자를 말하며, 최대출자자의 출자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출자비율이 큰 순서대로 합한 출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 될 때까지의 출자자를 포함한다)인 민간기업이 국내 신용평가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국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인 경우에는 BBB) 이상이어야 한다.
② 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로서 해당 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신용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을 제외하고 그 전담기업에 출자한 나머지 민간기업만을 출자자로 보아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의 출자액을 제외한 출자액을 총지분으로 하여 출자비율을 계산한다. <신설 2015.12.22>
④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라 토지를 현물로 출자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토지의 최근연도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으로 산정하되, 같은 항 전단에 따라 확보한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9.29, 2015.12.22, 2016.8.31>
⑤ 삭제 <2009.9.29>
제15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0.10.1, 2011.8.25, 2012.4.10, 2013.3.23, 2016.12.30, 2024.8.6>
제16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2.4.10, 2013.3.23>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8조(수용재결 신청기간의 연장)
제18조(수용재결 신청기간의 연장)
1. 개발구역의 면적이 제9조에 따른 최소면적의 2배 이상으로서 협의 매수가 지연된 경우
2. 관할 시장ㆍ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3. 취득대상 토지의 70 퍼센트 이상을 취득 완료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수용재결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9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19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시행방법 및 대상자 선정기준
2. 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당초 토지 등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고려한 생활대책에 필요한 용지 등의 공급ㆍ시기ㆍ방법ㆍ대상ㆍ절차 및 조건
3. 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입주기업에의 고용 및 취업알선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과 시행방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주민대표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가 당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1.1.24, 2011.8.25>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자의 명칭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3.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4. 토지상환채권의 상환방법
5.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6.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7. 보증기관 및 보증내용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22조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①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개정 2010.11.15>
②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청약자의 소유토지등의 명세
4. 청약자가 토지등의 매각대금으로 받는 금액
5. 토지상환채권으로 받고자 하는 금액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27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제28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제28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①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30조(토지의 직접 사용)
제30조의2(준공검사)
제30조의3(공사완료의 공고)
제31조(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23, 2012.4.10, 2021.1.5>
1. 도로 :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도로
가.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계획도로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일 것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법」상의 국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일 것
2. 상하수도시설 : 개발구역안의 상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상하수도관로
3. 전기시설 : 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발구역 안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다만, 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개발구역 안의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 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4. 가스공급시설: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을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발구역의 개별필지 안에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5. 지역난방시설 : 개발구역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개발구역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수송관
6. 통신시설 : 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발구역의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발구역의 개별필지안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시설
제32조(비용부담의 사후 조정)
제32조(비용부담의 사후 조정)
제33조(선수금)
제33조(선수금)
①법 제21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2.10.29, 2013.3.23, 2013.12.4, 2016.12.30>
1. 개발구역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개발사업에 착수하거나, 개발구역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수받고 개발사업에 착수할 것
2.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공유수면 매립사업 시행으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나.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준공검사를 받아 해당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3.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용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을 것
5. 공급계약 불이행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급보증서ㆍ유가증권ㆍ보증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다만,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시행자가 개발하는 경우 또는 선수금의 환불을 보증하는 1개 기업(제1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상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보증 또는 보험의 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
나.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은 날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준공예정일부터 1월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그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원래의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행자가 공사완료의 공고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삭제 <2015.12.22>
제33조의2(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시행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가 그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는 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4조(부담금의 감면 등)
제34조(부담금의 감면 등)
②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0.10.14>
제35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제35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제36조(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도금액을 10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연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를 변경함이 없이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시설물 설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건축면적을 말한다)의 30 퍼센트 이내에서의 증축ㆍ개축 또는 변경
나. 가목의 필수시설 외의 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ㆍ개축ㆍ이축ㆍ재축 또는 변경
4. 회원모집의 예정인원 및 입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설치공사의 착공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37조의2(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요건)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도시"란 개발계획에 반영된 관광ㆍ레저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50퍼센트 이상인 기업도시를 말한다.
제38조(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제38조(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제39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39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1. 당해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종사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의 확인을 받은 자
가. 당해 개발구역에 설립된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 당해 개발구역 안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
제40조
삭제 <2009.9.29>
제41조(공유수면매립 목적변경 구비서류)
제41조(공유수면매립 목적변경 구비서류)
①법 제3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는 매립지의 준공인가 후 매립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0.10.14, 2011.8.25>
1. 매립지(매립 예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면적, 매립목적(변경전과 변경후를 구분한다) 및 변경 사유 등을 각각 기재한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토지이용계획서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첨부서류의 제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1조의2(규제특례계획의 수립 등)
제41조의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1조의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1조의4(「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제41조의4(「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할 것
2. 자국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일 것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것
2. 자국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할 것
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어 강사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각 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도의 교육감이 시행하는 4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어 교원은 3년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3년 이내의 단위로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외국어 강사는 1년 이내의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불구하고 외국어 교원 및 강사인 외국인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의5(「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41조의5(「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41조의6(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41조의6(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1. 개발사업에 관련된 법령
2. 개발계획
3.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 및 안내자료
4. 개발구역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5. 개발구역에서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6. 개발구역에서 외국인의 질의회신ㆍ고충처리 및 상담
7.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 및 고시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관계 행정기관은 개발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 및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ㆍ비치할 수 있다.
⑤ 관계 행정기관은 개발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자율학교 추천기준)
시장ㆍ군수는 개발구역안에 설립된 고등학교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개발구역 안에 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2. 개발구역 안에 고등학교가 2개교 이상으로서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제43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5.26, 2009.9.29, 2011.8.25, 2012.8.3>
제44조(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4조(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정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8.25, 2013.3.23, 2013.12.4,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
1의2. 교육부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부차관
7. 보건복지부차관
8.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9. 고용노동부차관
9의2. 성평등가족부차관
9의3. 해양수산부차관
9의4. 기획예산처차관
10.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
11. 금융위원회부위원장
②도시개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도시, 혁신도시 또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이하 이 조에서 "도심융합특구"라 한다)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8.25, 2024.4.23>
③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에 관하여 도시개발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시장은 해당 도심융합특구에 관하여 도시개발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9.9.29, 2011.8.25, 2024.4.23>
⑤ 도시개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중 어느 1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8.25>
⑥도시개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8.25>
⑦도시개발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1.8.25, 2013.3.23>
⑧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개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시개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8.25, 2013.3.23>
제44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4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각 1명
나. 해당 개발구역 또는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시ㆍ도 소속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3급 이상인 공무원: 관할 시ㆍ도별 각 1명. 다만, 개발구역 또는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시ㆍ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시ㆍ도마다 각 1명으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에서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의3
삭제 <2016.7.26>
제45조(기업도시관리협의회)
제46조(공익사업의 변경통지)
제46조(공익사업의 변경통지)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당해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47조(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법 제45조제2항 전단에서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이라 함은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이하 "시행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물품ㆍ반제품 및 원료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운반 또는 판매(이하 "제조"라 한다)를 위탁받아 물품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시행자등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기업도시에 입주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제48조(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토지취득에 따른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과 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1.8.25>
제49조
삭제 <2015.12.22>
제50조(권한의 위임)
제51조
삭제 <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