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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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0001호타법개정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시행일자 2010.03.19공포일자 2010.03.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상(病床)을 합리적으로 공급ㆍ배치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6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상 수급 기본시책)
제3조(지역병상수급계획의 수립 협조)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역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보건의료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역병상수급계획 자문위원회)
① 제3조에 따른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병상수급계획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지역병상수급계획의 평가 및 조정권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지역병상수급계획이 기본시책에 맞는지와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병상수급계획에 대한 평가를 보건의료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③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1. 지역병상수급계획의 내용이 기본시책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서로 다른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3.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광역의료행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병상수급계획이 현저하게 불균형한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병상수급계획을 평가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보건의료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제6조(지역병상수급계획의 집행실적 제출)
시ㆍ도지사는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집행실적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