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기타 제00016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3.20공포일자 2026.03.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14.3.14, 2020.3.13, 2025.3.21, 2026.1.2>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② 영 제3조제9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③ 영 제3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④ 영 제4조제5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2026.3.20>
1.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5.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6. 영 제4조제1항제7호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7.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8. 삭제<2026.3.20>
9. 삭제<2026.3.20>
10. 삭제<2026.3.20>
11. 영 제4조제1항제12호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12. 영 제4조제1항제18호의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13. 영 제4조제1항제19호의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14. 영 제4조제1항제20호 및 제20호의2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
15. 영 제4조제1항제21호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16. 영 제4조제1항제22호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17. 영 제4조제1항제23호의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18. 영 제4조제1항제24호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
19. 영 제4조제1항제25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서식
19의2. 영 제4조제1항제26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서식
20. 영 제4조제1항제27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
⑤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
1. 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
2. 제2조의3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주택만 해당한다)
제2조의2
삭제 <2009.5.12>
제2조의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종업원이 부담하는 월세 등 임차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5.12, 2013.6.28, 2025.3.21>
제3조
삭제 <2006.7.13>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5.12, 2011.9.7, 2020.3.13, 2022.7.27, 2025.3.21, 2026.1.2, 2026.3.20>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다.
가.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은 경과했으나 7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7년
나.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4년은 경과했으나 5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6년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다.
가.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은 경과했으나 7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7년
나.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4년은 경과했으나 5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6년
제4조의2(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국방연구원법」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4조의3(주택매입기관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4조의4(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영 제4조제1항제2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주택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방식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의 멸실이 곤란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영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4조의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경기도 가평군 및 연천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제4조의7(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제4조의7(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①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주택공급계약서 및 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3.22, 2025.3.21>
②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제4조의8(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제4조의8(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5.3.21>
1.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
3. 양도자는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내줄 것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을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제4조의9(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제4조의10(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제4조의10(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① 영 제4조의4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8호서식의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3.18, 2022.9.23, 2023.3.20, 2023.9.27, 2024.3.22, 2025.3.21, 2026.1.2>
1의2.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경우: 공익법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영 제4조의4제1항제4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영 제4조의4제1항제6호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사본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은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제4조의11(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
제4조의12(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
제4조의12(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
1.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해당 주택의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3.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4. 법 제10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
제5조(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제5조(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21.3.16, 2026.1.2>
②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9.27, 2008.4.29, 2009.5.12, 2025.3.21>
③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5.3.21>
④영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9.27, 2008.4.29, 2009.5.12, 2025.3.21>
제6조
삭제 <2017.3.10>
제6조의2
삭제 <2020.3.13>
제6조의3(분납신청관련 서식)
영 제1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6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제6조의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
제6조의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
②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3.20, 2025.3.21>
③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3.20, 2025.3.21>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
제9조(조사원증)
영 제19조에 따른 조사원증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삭제 <2009.5.12>
제11조
삭제 <2009.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