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5.3.30, 2024.2.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기관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관
6. 다음 각 목의 법인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라.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아.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제3조(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의 통보)
제4조
삭제 <2011.9.30>
제5조
삭제 <2011.9.30>
제6조
삭제 <2011.9.30>
제7조
삭제 <2011.9.30>
제8조(의무구매 예외 사유의 기록)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의 녹색제품 여부 확인
2.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확인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적절성 검토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확인
5. 녹색제품의 기술개발ㆍ생산 및 판매 실태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6. 녹색제품 구매제도의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 양성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하는 업무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관: 「물품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물품, 공사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지침)
법 제7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 및 공표에 관한 사항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법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2(구매실적 증감 사유 확인대상)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란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전년도 대비 5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제12조(녹색제품 정보의 제공)
제12조의2(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제1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제13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3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제13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기평가: 지원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연 1회 평가. 다만, 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를 받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를 면제한다.
2. 종합평가: 지원센터의 운영실태를 3년에 1회 평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평가대상 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3조의4(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절차)
제13조의4(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절차)
①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제14조(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란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의 대형마트ㆍ백화점 및 쇼핑센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을 단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센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3.30>
⑤ 제3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산정방법 등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의2(녹색매장의 지정대상 등)
법 제18조제3항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란 다음 각 호의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그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