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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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자 2024.05.17공포일자 2024.05.07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2>
제2조(철도시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1.1.5>
1.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건설자재를 현장에서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공사기간 중에 설치되는 시설만 해당한다)
2.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흙 처리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철도차량부품의 보관 및 운반시설
4. 건설장비 및 검사계측기기의 정비ㆍ점검 및 수리를 위한 시설
5. 그 밖에 건설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
제3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의 총사업규모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철도망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철도망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4조(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6조제3호에서 "그 밖에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기술이나 특수장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시설의 구조 및 형태에 관한 사항
제5조
삭제 <2009.6.19>
제6조
삭제 <2009.6.19>
제7조
삭제 <2009.6.19>
제8조
삭제 <2009.6.19>
제9조
삭제 <2009.6.19>
제10조
삭제 <2009.6.19>
제11조(철도건설기본계획 수립의 예외)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소규모 철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사업의 특성상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철도건설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2.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에 관한 사항
3. 건설 예정 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형식ㆍ소요량 및 확보계획
4. 철도교통 수요 예측을 고려한 개략적 열차운영계획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4. 공사의 내용
5. 공사비
6. 공사 기간
7. 공사노선의 기점(起點)과 종점(終點)
8. 주요 경유지, 역(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의 행정구역 단위까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및 철도차량기지의 위치
③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점ㆍ종점과 주요 경유지, 역 또는 철도차량기지의 위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노선, 사업면적 또는 공사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지형 또는 지질 여건으로 철도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제13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제14조(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2.13, 2014.5.22, 2016.1.22, 2020.12.8, 2024.5.7>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4. 사업시행 기간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와 고속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7.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8. 국가유산 현황 조사 결과
9. 지진피해 경감대책
10.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
11. 법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내용
12.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대체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계획
15.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및 시설의 처분에 관한 계획
1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시계획을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6>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개요
3. 사업시행 기간(착공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 호의 사항
④ 법 제9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4일 이상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법 제9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1.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노선 길이 또는 사업면적의 변경(기점ㆍ종점 및 주요 경유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변경
3. 1년의 범위에서의 사업시행 기간의 변경(철도건설기본계획에 따른 건설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역 시설의 변경(변경되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설비ㆍ시설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설비ㆍ시설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의2(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 보상기준 및 보상방법)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의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은 철도시설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금은 별표 1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3.12>
③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16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7조(준공보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의 내용
6. 사업 완료일
7.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제18조(토지 및 시설의 귀속)
제19조(총사업비의 산정)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철도건설사업의 준공 확인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10.9.20, 2011.1.17, 2015.6.1, 2016.1.22>
1. 조사비: 철도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측량비나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측량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측량용역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2. 설계비: 철도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건축사 업무의 범위와 그 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3. 공사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4. 보상비: 철도건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 매입비(건물, 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ㆍ어업권ㆍ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5. 부대비: 환경영향평가비, 교통영향평가비, 시공감리비 등의 각종 비용을 말한다.
6. 건설 이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비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7. 제세공과금: 공사의 시행ㆍ준공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ㆍ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한다.
8. 이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의 1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시설의 사용료 또는 수익이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로 한다.
제20조(공사 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을 이용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하면 하자 책임의 구분이 불명확하게 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3. 국방ㆍ국가안보 등과 관련되는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제21조(비용부담의 원칙)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속철도건설 비용에 대한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 분담 비율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율로 한다.
제22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가 외의 자로서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7>
1.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운영 중인 철도노선을 옮겨 설치하는 경우: 옮겨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2.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해당 철도노선이 포함된 철도건설기본계획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이후의 철도노선을 말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의 지하에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가장 적합한 지점에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의 건설비용과 비교하여 추가로 드는 건설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3.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2항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산정된 역 시설 건설비용과 수입을 비교하여 수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 다만, 역사(驛舍)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은 원인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4.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존의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건설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데 드는 비용(역사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2항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7>
제23조(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소관 철도시설별로 수립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이하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이력정보를 그 이력정보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철도시설별로 등록해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로 관리되는 정보가 훼손ㆍ멸실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하고,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이력정보 등록, 보존방법 및 정보공유 등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2. 정기점검 일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 사람 등 정기점검 개요
3. 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 등에 관한 사항
4. 종합의견
제26조(정기점검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정기점검의 실시시기: 정기점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ㆍ장비, 소요시간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할 것
2. 정기점검의 방법: 철도시설의 상태 변화를 사전 진단하고, 철도시설의 사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3. 정기점검의 절차: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정할 것
가. 정기점검에 필요한 설계도면, 작업설명서 및 사용재료 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나. 정기점검의 대상 장비, 항목별 점검방법 및 해당 철도시설에 사용된 재료의 시험 등 정기점검 계획의 수립
다. 현장조사 및 시험 등 정기점검 실시
라.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마. 정기점검 결과의 평가
제27조(긴급점검의 실시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정기점검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를 것
2. 긴급점검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함께 실시할 것
②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시ㆍ도지사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긴급점검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2. 긴급점검 일시 및 긴급점검을 실시한 사람 등 긴급점검 개요
3. 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 등에 관한 사항
4. 종합의견
제28조(정밀진단의 실시)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의 실시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6.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밀진단의 절차 및 방법 등 정밀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철도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12.19>
제29조(정밀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밀진단 결과보고서를 정밀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밀진단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2. 정밀진단 일시 및 정밀진단을 실시한 사람 등 정밀진단 개요
3. 보수ㆍ보강, 고장ㆍ장애 이력 등에 관한 자료 및 그 분석 결과
4. 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 등에 관한 사항
5. 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방법 등
6. 종합의견 및 건의사항
제30조(안전조치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단면이 물에 의해 깎이는 현상)
2. 교량교각의 부등침하(不等沈下: 기초지반이 침하함에 따라 구조물이 불균형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현상)
3. 교량받침의 파손
4.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5. 선로의 침하
6. 건축물의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7.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8. 절토사면(깎기비탈면)ㆍ성토사면(쌓기비탈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9. 레일의 좌굴(挫屈: 휘는 현상)
10. 레일의 절손(切損)
11. 전차선의 탈락(脫落)
12. 그 밖에 철도시설의 구조안전 및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안전조치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제31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1.6.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면 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의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성능평가의 목적ㆍ날짜ㆍ기간 및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6.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23>
⑤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6.23>
⑥ 철도시설관리자는 성능평가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철도시설에 대해 실시한 정기점검ㆍ정밀진단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ㆍ검사ㆍ진단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능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⑦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3조제5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3>
1. 철도시설의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2. 철도시설의 성능등급에 관한 사항
3. 철도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의 내구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철도시설의 사용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철도시설의 성능목표를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6.23>
1. 성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ㆍ제출 및 성능평가 실시자의 자격 등 성능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2. 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별 성능평가 항목과 그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것
3.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성능평가의 절차를 정할 것
가. 성능평가 대상 선정
나. 자료분석
다. 성능목표 설정
라. 성능평가 시행
마. 유지관리전략 제안
바. 종합의견
제32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제3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9>
④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4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제34조의2(허용되는 하도급의 범위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하도급하려는 분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ㆍ계측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측정 등인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 조사 및 영상 분석
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
3. 강재(鋼材) 시료채취 및 시험
4. 누수탐사 또는 전위(電位)측정 및 그 분석
5. 내진성능 시험 및 그 상세평가
6. 수리ㆍ수문ㆍ수충격 조사
7. 조사선, 잠수부 등에 의한 교각기초조사 등 수중 조사
8. 시설물과 시설물 주변의 지반에 대한 침하ㆍ변위ㆍ거동, 차량주행안전성 및 승차감 등의 계측ㆍ분석
9. 콘크리트 재료시험 및 시추조사
10. 지표지질조사, 토질 및 암반시험 등 지반조사 및 탐사
11. 토양부식환경 조사ㆍ시험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려는 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도급계약서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4조의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44조의3제1항에서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별표 5의2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사무소 소재지
4. 기술인력
5. 장비
제34조의4(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법 제44조의6제7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해당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제34조의5(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9에 따라 법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1. 별표 5의2 제1호의 구조물 및 건축물 분야에 관한 평가업무: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2. 별표 5의2 제1호의 궤도 및 같은 표 제2호의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분야에 관한 평가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