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기타 제01951호제정
시행일자 2005.07.28공포일자 2005.07.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 사건의 심판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 또는 보도내용, 사건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기록인증등본의 송부촉탁) 법원은 사건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언론중재위원회에 당해 조정 또는 중재사건기록의 인증등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제7조
제8조
(소송절차의 중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의 신청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라도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