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0.03.03공포일자 2020.03.03
제1조(목적)
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제2조(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의 자격 및 그의 활동사항 등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자사(自社) 발행 신문에 싣거나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사임한 중재위원의 위촉 등)
제4조(중재위원에 대한 수당 등)
법 제7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중재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는다.
제5조(제척ㆍ기피 신청의 방법 등)
제6조(제척ㆍ기피신청의 각하 등)
제7조(조정ㆍ중재 절차 등의 중지)
제8조(예산 등의 협의)
중재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국고 지원이 따르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보도물 등의 공개)
제9조(보도물 등의 공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언론사등은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과 관계가 없는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등 그 요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언론사등은 복사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의 결정기준을 해당 언론사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용 여부의 통지방법)
언론사등의 대표자가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정요구 청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전자우편이나 국내 특급우편 등의 신속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문의 내용)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정보도의 내용ㆍ크기 등에 관한 협의에는 공표할 정정보도문의 내용ㆍ크기 외에 정정보도의 횟수와 정정보도문의 위치 또는 방송순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의2(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제11조의2(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①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이하 "배열전자기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1. 인터넷신문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신문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사
가.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나.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② 배열전자기록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사의 제목 및 제공 언론사의 명칭
2. 해당 화면에서 기사가 배열된 위치
3. 해당 화면에 최초로 노출된 시각 및 삭제된 시각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배열전자기록의 보관의무를 지는 자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한다.
제12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제12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신청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등의 이용ㆍ관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은 중재위원회가 설치하여 운영한다.
④ 중재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협의 불성립)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은 언론사등이 피해자의 청구를 거부한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적은 문서를 피해자가 받은 날로 한다.
제14조
삭제 <2009.8.5>
제15조(중재신청의 취하)
제15조(중재신청의 취하)
① 중재신청인은 중재결정에 이르기까지 중재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취하할 수 있다.
② 중재신청인은 중재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사실이 적힌 서면을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정권고의 방법)
중재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언론사의 명칭 및 언론사의 대표자 이름
2.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의 프로그램명ㆍ제목, 보도일시 및 지면(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정권고의 이유
제17조(시정권고 소위원회)
제18조
삭제 <2009.8.5>
제19조(시정권고에 대한 재심)
제20조(시정권고의 방법ㆍ절차 등)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시정권고의 세부적인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중재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의3
삭제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