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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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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36220타법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3.24공포일자 2026.03.24
제12조의2(미납 부담금의 납입 사유)
법 제20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