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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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시행일자 2026.03.24공포일자 2026.03.24
제16조의14(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수급요건)
법 제23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의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에 관하여는 법 제23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라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5항"은 "법 제23조의12제1항제2호"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