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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36667전부개정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9.10공포일자 2026.09.09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구전략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2장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1절 인구전략 기본계획 등
제1절 인구전략 기본계획 등
제2조(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제2조(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인구전략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이하 "인구전략위원회"라 한다)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정하여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인구전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기본계획안을 종합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인구전략위원회는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절차)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소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같은 항 후단 및 이 제4조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인구전략위원회는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ㆍ오기(誤記)ㆍ누락이나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인구전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5조(기본계획의 범위)
제5조(기본계획의 범위)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예측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의 중장기적 규모 및 분포의 변화 예측
2. 인구의 규모 및 분포의 변화가 사회ㆍ경제ㆍ교육ㆍ노동ㆍ국방 등 분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32조제3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구정책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인구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제21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① 인구전략위원회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지침을 정하여 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인구전략위원회는 제33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마친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변경을 통보받은 경우 그 변경 내용을 소관별로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① 인구전략위원회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하 "지방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지침을 정하여 지방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지방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시행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지방시행계획을 지방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인구전략위원회는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방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마친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변경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해당 지방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추진실적의 제출 및 평가 등)
제8조(추진실적의 제출 및 평가 등)
① 관계행정기관장등은 제33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인구전략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장등이 제33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 연도의 추진실적 평가지침(이하 이 조에서 "평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심의한 후 평가 대상 연도의 10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장등은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 대상 연도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인구전략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장등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추진실적 및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관계행정기관장등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9조(사전협의 대상인 인구 관련 사업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에서 "일ㆍ가정 양립 사업, 지역별ㆍ세대별 인력 활용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관련 사업"(이하 "인구관련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부터 제30조까지의 시책 등에 관한 사업 중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인구전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제10조(인구관련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제10조(인구관련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인구관련사업에 관한 투자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소관 인구관련사업의 예산 규모, 예산 투입의 필요성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
2. 소관 인구관련사업의 다음 연도 예산 요구 명세 및 산출 근거
3. 소관 인구관련사업의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제3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에 대한 소관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인구전략위원회는 제34조제4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④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관련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의 제출, 같은 조 제4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침을 인구전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2절 인구전략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인구전략조정위원회 등
제2절 인구전략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인구전략조정위원회 등
제11조(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
제11조(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
제3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제36조제4항제4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위촉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인구전략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제12조제19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제36조제4항제4호가목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부위원장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위원장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간사위원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인구전략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인구전략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인구전략위원회의 회의 운영)
제13조(인구전략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인구전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구전략위원회의 위원
2. 제36조제5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3. 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인구전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인구전략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전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15조(전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36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전략전문위원회
2. 경제전략전문위원회
3. 조정평가전문위원회
4. 이주민전문위원회
5. 그 밖에 인구전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
② 각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인구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구전략조정위원회의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위원장을 말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제36조제4항제4호가목에 따라 위촉된 인구전략위원회의 위원
2. 해당 분야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정무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⑥ 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촉전문위원"이라 한다)에게는 인구전략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민간위촉전문위원의 임기,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ㆍ회의 운영 및 민간위촉전문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민간위촉전문위원"으로, "인구전략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16조(인구전략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16조(인구전략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인구전략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ㆍ협의하고 인구전략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전략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36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구전략위원회의 간사위원이 공동으로 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11조제1항의 인구전략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2. 제11조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
3. 대통령비서실의 인구전략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
4. 대통령비서실의 사회정책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
5.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④ 조정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위원장을 말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인구정책업무를 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⑤ 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2. 인구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조정위원회의 위원
2. 제5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
⑦ 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제13조(제2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구전략위원회"는 "조정위원회"로 본다.
제17조(사무기구)
제17조(사무기구)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이하 이 조에서 "사무기구"라 한다)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지명한다.
②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관련 민간기관ㆍ단체ㆍ연구소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소속 임직원ㆍ연구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인구정책책임관과 전담인력)
제18조(인구정책책임관과 전담인력)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구정책책임관(이하 이 조에서 "인구정책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정책책임관의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인구전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2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인구정책책임관(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인구정책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인구정책책임관의 지정 사실을 인구전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인구정책책임관 및 시ㆍ도인구정책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의 인구정책 수립ㆍ시행 지원 및 총괄 조정, 인구교육 등에 관한 업무
2.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의 인구정책과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업무
3. 인구정책 관련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업무
4. 시행계획 또는 지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ㆍ총괄 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
5. 제38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시ㆍ도인구정책책임관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업무
제3장 인구정책의 평가 등
제3장 인구정책의 평가 등
제19조(인구정책에 대한 평가 등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9조(인구정책에 대한 평가 등의 범위 및 절차 등)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인구정책평가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인구전략위원회가 평가 대상 연도에 시행된 제7조부터 제30조까지의 시책 등에 관한 사업 중에서 인구정책상 중요도를 고려하여 선정한 사업으로 한다.
② 인구전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사업에 대한 인구정책평가등의 방향ㆍ기준ㆍ방법 등이 포함된 인구정책평가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인구정책평가등을 실시해야 한다.
③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인구정책평가등의 결과를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7월 15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인구전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인구정책평가등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구정책평가등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구전략위원회가 정한다.
제20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절차)
제20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절차)
① 인구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제42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구전략위원회가 정하는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② 인구전략위원회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받은 전문기관 및 해당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인구전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인구전략위원회는 전문기관이 제42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인구전략위원회는 제42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전문기관의 목록을 인구전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구전략위원회가 정한다.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제2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인구전략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구전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