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36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4.07.03공포일자 2024.07.02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방제대책본부)
제2조(중앙방제대책본부)
①「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중앙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산림병해충 방제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중앙방제대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한다.
②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의 방제대책 총괄, 재선충병에 대한 예비관찰조사ㆍ확산방지 및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7.22>
③ 중앙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22>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중앙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3조(지역방제대책본부)
제3조(지역방제대책본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지역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을 지역방제대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한다.
②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재선충병의 방제대책 총괄, 재선충병에 대한 예비관찰조사ㆍ확산방지 및 감염목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7.22>
③ 지역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22>
1. 지역 재선충병 방제대책 수립
2.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
3.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재선충병 관련 주민홍보
5. 감염목 방제사업 실시
6. 감염목 발견을 위한 지역 예비관찰조사ㆍ진단의 실시 및 주민신고제도 운영
7. 역학조사반에 대한 지도ㆍ감독
8. 그 밖에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④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제3항제3호와 관련하여 관내지역의 경찰관서, 도로관리기관, 국립공원관리기관 등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1. 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 정보의 공유
2. 공동예비관찰조사 및 공동방제의 실시
3. 그 밖에 지역단위 방제에 관한 사항
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3조의2(재결 신청)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 신청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 신청인과 그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발생한 손실의 내용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재결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 명세
4.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경과
제3조의3(지방산림청장의 방제사업 시행)
법 제8조제3항에서 "재선충병이 시ㆍ도 또는 국유림ㆍ공유림과 사유림 간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또는 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과 같이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5.26, 2024.5.7>
1. 재선충병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쳐서 발생하거나 국유림ㆍ공유림과 사유림 간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또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에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경우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경우
4.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이하 "발생지역"이라 한다)의 작업 인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방제작업 기간이 촉박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6. 그 밖에 국가 주요시설 지역 등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경우
제3조의4(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제3조의4(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① 법 제8조의2에 따라 방제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입목(立木)의 소유자는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제조치에 관한 명령(이하 이 조에서 "방제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1. 방제명령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방제명령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방제명령의 이행에 들어간 경비 명세에 대한 서류
4. 그 밖에 방제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방제명령의 이행 여부 및 소요경비 등을 확인한 후 그 지원 여부,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방제명령의 이행에 따라 발생한 농약비용, 인건비,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5(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란 2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0.7.21, 2012.6.5>
제3조의6(감염목 등의 이동)
제3조의6(감염목 등의 이동)
제3조의7(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등)
제3조의7(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등)
① 훈증처리 방제를 실시한 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훈증처리 방제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감염목등을 밀봉한 비닐 겉면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증처리 방제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훈증처리 방제를 실시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훈증처리 방제대장을 훈증처리 방제작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훈증처리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훈증처리 방제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의8(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
제3조의8(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
① 법 제13조의2제3항 단서에서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용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산지전용등의 대상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대상 산지 내 감염목등인 입목이 50그루 미만인 경우
② 법 제13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제4조(포상금의 지급)
제4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금은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권한의 위임)
산림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9.5, 2019.7.16>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에 관한 권한
2. 법 제8조의2에 따른 방제비용의 지원에 관한 권한
5.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방제작업 공고에 관한 권한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장부ㆍ서류 등의 조사ㆍ검사,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시료(試料)의 무상 수거에 관한 권한
8.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에 관한 권한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