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타 제01933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4.03.22공포일자 2024.01.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할부계약 내용의 표시방법)
제3조(계약서의 작성방법)
제3조(계약서의 작성방법)
1. 계약서의 글자는 9호 이상의 활자를 사용할 것
2. 법 제6조제1항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은 일반 기재사항의 글씨와 다른 색의 글씨 또는 굵은 글씨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드러나게 할 것
3. 소비자의 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를 위한 서식을 포함시킬 것
제4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신청 첨부서류 등)
제4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신청 첨부서류 등)
④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6.20, 2024.1.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본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신청인이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명.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확인하도록 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0>
제5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5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6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휴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18조제5항 및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9>
제7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8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공고 및 신고)
제8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공고 및 신고)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1회 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게재할 것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일 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게시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대한 설명ㆍ동의 방법 등)
제8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대한 설명ㆍ동의 방법 등)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1회 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게재할 것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일 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게시할 것
1. 전화
2. 휴대전화
3. 소비자를 직접 방문하여 알리는 방법
제9조(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16.1.25>
제10조(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 계약 해제권의 실질적 보장 가능성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및 영업 관리를 하는데 드는 비용
제11조(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
제11조(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
3. 제1호에 따른 예치계약의 내용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예치기관에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만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예치기관은 해당 선수금 보전금액을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에 예치금(다목의 경우 그 선수금 보전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2호에 따라 예치금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예치금 반환요청서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제3항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예치기관은 소비자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출한 서류 등을 해당 예치금을 지급한 날 또는 반환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선수금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법 제27조제12항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금의 증가 또는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6.1.25, 2024.1.9>
1. 선수금이 증가된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
가. 계약서 등 선수금 증가에 관련된 회원의 증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예금통장 이체내용 등 증가된 선수금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선수금이 감소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재화등을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하거나 청약을 철회한 경우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의 송금내용. 다만,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약환급금의 산정방법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비자에 대하여 법 제26조 후단에 따라 이행최고를 등기, 일반우편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통해 발송하여 도달한 내용 및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의 송금내용. 다만,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약환급금의 산정방법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절차 등)
제12조(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절차 등)
① 삭제 <2016.1.25>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의 발급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25>
제12조의2(선수금 관련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2조의2(선수금 관련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보관ㆍ유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수금 관련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제13조(사업자단체의 등록)
법 제45조제1항 및 영 제32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