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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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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0367호일부개정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시행일자 2025.10.15공포일자 2025.10.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 및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8>
제2조(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2항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또는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운영센터에 서버 등 장비를 두고,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서버 등 장비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16>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별도의 장소에 서버 등 장비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조의2(정보시스템의 공동 구축ㆍ운영)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또는 둘 이상의 교육감이 공동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16>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분담비율이나 인력의 배치는 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ㆍ운영하려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3.16>
제3조(정보시스템의 사용 권한 관리)
②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분장에 따라 사용자가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8>
③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④권한관리자는 사용자가 사고ㆍ출장 등으로 인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소속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를 다른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⑤권한관리자는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ㆍ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5년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0.3.16>
제4조(운영센터의 설치 등)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운영센터를 설치한 경우 운영센터의 장이 된다. <개정 2008.3.4, 2012.11.28, 2013.3.23>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2항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28, 2013.3.23, 2020.3.16>
1. 삭제 <2020.3.16>
2. 삭제 <2020.3.16>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운영센터 및 수탁기관(이하 "운영센터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위탁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4, 2012.11.28, 2013.3.23, 2020.3.16>
1.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4의2. 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 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6. 정보시스템 성능 향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정보시스템의 공동구축, 공동이용, 이용촉진, 표준화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센터등의 장 또는 운영센터등의 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정보시스템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2.11.28>
②운영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7조(정보시스템에의 접속방법)
제8조(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의 교부)
①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재학 또는 재직하고 있거나 재학 또는 재직하였던 학생(유치원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원 또는 직원에 대한 교육 관련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교부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2.11.28,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중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증명서는 발급을 신청한 자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③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등에 따라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증명서 아래쪽에 해당 기관의 장의 직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9호에 따른 전자이미지관인을 말한다)을 찍어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0.3.16, 2022.10.14, 2025.10.15>
1.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생증ㆍ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학생증ㆍ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3.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 또는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신원 확인 방법
④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의 수수료는 증명서를 교부하는 학교, 교육행정기관 또는 운영센터등의 수입으로 하되,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11.28>
제9조(학생 전산자료의 열람 및 제공)
①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생의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려는 경우 전산자료의 열람을 신청한 사람이 본인 또는 정당한 법정대리인인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하여 확인한 후 해당 학생의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을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12.11.28, 2020.3.16, 2022.10.14>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20.3.16>
1.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졸업하게 된 경우: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2.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퇴학 또는 자퇴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 해당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제10조(자료의 백업 등)
① 운영센터등의 장(제2조제2항에 따라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별도의 장소에 서버 등 장비를 두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08.3.4, 2012.11.28, 2013.3.23, 2020.3.16>
② 운영센터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전산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인 백업을 실시한 후 백업된 전산자료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0.3.16>
③ 운영센터등의 장은 재해 또는 재난 등의 발생으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정보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재해복구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3.16>
제11조(정보시스템의 보안책임)
①운영센터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책임을 진다.
②운영센터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개인 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담당자 지정 및 보안관리)
①운영센터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및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제구역을 설정하여 통제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③보안담당자는 정보시스템 장비의 파손ㆍ분실ㆍ화재ㆍ도난 및 낙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자는 사용자에 대한 보안교육과 정기적인 자체 보안점검을 통하여 정보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보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