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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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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00001타법개정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시행일자 2017.07.26공포일자 2017.07.26
제9조(연금심의위원회 운영)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2.26>
② 위원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정기위원회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 회의결과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⑥ 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