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대통령령 제3630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5.06
제1조(목적)
이 영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2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의 위탁)
제3조(전문기관의 운영)
제3조(전문기관의 운영)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및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는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그 밖에 업무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0.10.8, 2026.5.6>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0.10.8>
제3조의2(사전 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
제3조의2(사전 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
제3조의3(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제3조의3(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②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실종아동등이 미성년자ㆍ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어야 하되, 심신상실ㆍ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요청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이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
2. 실종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3. 지문등정보를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실종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실종아동등 관련 정보의 보호조치 및 공개ㆍ열람)
제4조(실종아동등 관련 정보의 보호조치 및 공개ㆍ열람)
②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실종아동등의 성명ㆍ사진ㆍ실종일시 및 실종정황 등을 인터넷 및 일간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공개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ㆍ보호자ㆍ친족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실종아동등 또는 보호자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상카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4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4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4조의3(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제4조의3(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실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8.4.24>
1. 실종아동등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의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보호자의 성명, 연락처 및 실종아동등과의 관계
3. 실종장소, 실종경위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요청일시 및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의 내용 등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⑤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의 이용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고, 개인위치정보등 파기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4>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ㆍ인쇄물ㆍ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ㆍ파기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4.24>
제4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제4조의5(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제4조의5(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요청일시 및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제4조의6(실종경보ㆍ유괴경보 등)
제4조의6(실종경보ㆍ유괴경보 등)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공개 수색ㆍ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종ㆍ유괴경보발령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④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공개 수색ㆍ수사가 필요하고,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법 제9조의3제2항 각 호의 조치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범죄심리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9.20>
1. 실종경보: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종아동등에 관하여 경찰관서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유괴경보: 유괴 또는 납치 사건으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단서가 존재하는 실종아동등에 관하여 경찰관서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⑤ 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발령지역 및 발령매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⑥ 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의 발령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해제해야 한다.
⑦ 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하고, 법 제9조의3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공개정보"라 한다)를 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1.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
2. 실종ㆍ유괴의 경위
3.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 발령사실
4. 국민에 대한 협조요청과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복귀에 필요한 사항
⑧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공개 수색ㆍ수사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신문사 등의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약 체결을 통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가 발령된 경우 전광판, 방송 등을 통해 공개정보를 게시ㆍ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정보의 게시ㆍ송출 요청에 대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의 발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4조의7(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
제4조의7(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
2.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테마파크
가. 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테마파크
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테마파크
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나. 환승역(換乘驛)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체육시설
가.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전문체육시설
나. 프로스포츠가 개최되는 전문체육시설
9. 「공연법」에 따른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 등 시설 또는 장소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시설 또는 장소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11.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지역축제가 행하여지는 장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장소
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장소
1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
제5조(유전자검사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10.8.13>
제6조(유전자검사의 절차 등)
제6조(유전자검사의 절차 등)
제7조(검사대상물의 재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검사대상물의 재채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검사대상물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경찰청장에게 검사대상물의 재채취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8.13>
1. 유전자검사의 결과 유전자가 서로 일치하는 검사대상물이 발견된 경우로서 실종아동등인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검사대상물의 오염 또는 훼손 등으로 유전자검사가 곤란한 경우
제8조(실종아동등의 복귀)
경찰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신속히 실종아동등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자이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11.20>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행위자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행위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
제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제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찰청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
삭제 <202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