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0.01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유무역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ㆍ협정을 말한다.
2. "체약상대국"이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ㆍ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란 체약상대국의 관세 관련 법령이나 협정(관세분야만 해당한다)의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을 말한다.
4.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
5. "원산지증빙서류"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ㆍ정보 등을 말한다.
6. "협정관세"란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4조(협정관세)
제5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제5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제6조(협정관세의 적용요건)
제7조(원산지결정기준)
제7조(원산지결정기준)
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2.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나.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
다. 해당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
3. 그 밖에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시킨 국가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船積)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換積)되었거나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에서 직접 운송의 요건 등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한 물품의 범위, 적용 방법 및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9.12.31>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개정 2025.10.1>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④ 세관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입자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경정(更正)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경정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1>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1>
제3장 원산지증명
제3장 원산지증명
제10조(원산지증명)
제10조(원산지증명)
①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수출자 및 생산자는 체약상대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협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발급받아야 한다.
제11조(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
제11조(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ㆍ서명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세청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적정성 확인 또는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를 하거나 지도ㆍ감독(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기재방법,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출자(이하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에 관하여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그 취소의 절차, 인증유효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제13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① 관세청장은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1.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상담 및 교육
2.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 등 원산지증명 절차에 관한 상담 및 교육
3. 그 밖에 원산지증명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①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ㆍ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세관장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거나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세관장에게 세액정정ㆍ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1, 2025.10.1>
③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거나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세액정정 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1.12.21>
제15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수입자ㆍ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16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5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원산지 조사
제4장 원산지 조사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지한 예정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6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⑨ 세관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제18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확인 요청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원산지에 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
제21조(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제21조(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및 그 해제의 절차ㆍ방법, 담보제공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
제5장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
제22조(긴급관세조치)
제22조(긴급관세조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 시장의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이하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그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이하 "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긴급관세조치의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잠정긴급관세조치)
제23조(잠정긴급관세조치)
③ 잠정긴급관세조치의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제24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제25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제25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제26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
제26조(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
① 정부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정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체약상대국의 조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 정부와 해당 조치에 대한 체약상대국의 적절한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1. 협정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또는 잠정긴급관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2.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 또는 관세인하 등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는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며, 그 시기ㆍ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덤핑방지관세 협의 등)
제28조(상계관세 협의 등)
제6장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제6장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제29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이한 통관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제30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30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1.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2. 보세가공물품 또는 장치기간(藏置期間) 경과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31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자료의 미비 등으로 사전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신고된 물품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의 내용과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사전심사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2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제32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①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 후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다만,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사서의 내용 변경이 자료제출 누락 또는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그 변경일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제33조(상호협력)
제33조(상호협력)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협정(관세 분야만 해당한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 정부와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세청장은 협정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통관 절차의 간소화
2.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정보 교환
3. 세관기술의 지원
4.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작성ㆍ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협정을 통일적으로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2. 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원산지 조사를 하는 행위
3. 체약상대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원산지 조사를 하게 하거나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4.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협정에 따라 원산지 조사에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는 행위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활동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4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등)
제34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등)
①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하여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의 관세상호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관세상호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
2. 신청인이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관세상호협의 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속한 관세상호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협의기구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세상호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7장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보정이자)
제35조의2(보정이자)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보정이자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정이자"라 한다)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6조(가산세)
제36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2, 2021.12.21, 2023.12.31, 2024.12.31>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목에 따른 일수와 나목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2>
1.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2.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제37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및 지정해제)
①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이하 이 조에서 "적용제한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질의 물품 전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범위에서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되는 물품별로 원산지 등 협정관세의 적용요건을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제한자의 지정 및 그 해제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8장 보칙
제38조(비밀유지 의무)
제38조(비밀유지 의무)
① 세관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는 수입자ㆍ수출자ㆍ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ㆍ생산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협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의 결정,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제출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자료로 지정된 자료(이하 "비밀취급자료"라 한다)를 자료제출자의 동의 없이 타인(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포함한다)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비밀취급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 또는 관세범의 소추(訴追)를 목적으로 비밀취급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비밀취급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세관공무원 상호 간에 관세의 부과ㆍ징수, 통관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취급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② 비밀취급자료의 보관기간, 보관 방법 및 제공ㆍ사용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불복의 신청)
제40조(불복 증거서류 및 증거물의 제출 등)
제40조(불복 증거서류 및 증거물의 제출 등)
② 재결청은 청구인이나 제1항에 따른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출한 자료 중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자의 동의 없이 타인(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포함한다)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해당 자료의 보관ㆍ제공ㆍ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제41조(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제41조(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 및 협정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요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ㆍ조합 등 이해관계인에게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련된 자료, 무역통계, 관련 산업의 현황자료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ㆍ협회 및 조합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세관장, 그 밖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3조(협정의 시행)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벌칙
제9장 벌칙
제44조(벌칙)
제4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過失)로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2.31>
1.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를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31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세관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
③ 과실로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임직원,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