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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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23
제33조(대부료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위한 일반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일반입찰부터 최초 대부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그 최초 대부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