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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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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36423타법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23
제40조(매각대금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위한 일반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서 관리계획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그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5.7.20,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