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
기타 제0000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지원시기 등)
제2조(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지원시기 등)
①「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금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과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한 후,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분할 지원하기로 협의된 때에는 해당분의 지원금)의 지원을 하게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5.10.1>
제3조(처분시설의 운영기간)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서 "처분시설의 운영기간"이라 함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 최초로 반입되는 시점부터 동시설의 폐쇄 후 관리단계 직전까지를 말한다.
제4조(관리사업자에 의한 지원사업의 규모)
법 제1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규모는 법 제3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연도별ㆍ사업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요금보조사업의 규모는 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간총지원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내로 하고, 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홍보사업의 규모는 연간총지원금액의 100분의 5이내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의 대상 등)
제6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요건)
영 제2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5.10.1>
제7조(보고명령 및 자료제출명령)
제8조(관계공무원의 증표)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제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