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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576호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자 2026.07.01
공포일자 2026.04.22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4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에 관한 특례)
「소비자기본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