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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육군부사관학교령
대통령령28266타법개정
육군부사관학교령
시행일자 2017.09.05공포일자 2017.09.05

제1조(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부사관학교를 둔다.
②육군부사관학교는 육군의 부사관을 양성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소부대의 전술과 이에 필요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킨다.
제2조(교장 등)
제2조(교장 등)
①육군부사관학교(이하 "부사관학교"라 한다)에 교장을 둔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소속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
제3조(소속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
①부사관학교에 필요한 소속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조(교육과정 등)
부사관학교의 교육과정 및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부사관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