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
대통령령 제36330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5.20공포일자 2026.05.19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3조(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2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2.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3. 연구실사고 발생 현황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주체의 장에게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조사 일시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제2장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제2장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제4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연구실 안전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5.10.1>
1. 연구실 안전 또는 그 밖의 안전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연구실 안전이나 일반 안전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4.30>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6조(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이하 "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 대학ㆍ연구기관등의 현황
2. 분야별 연구실사고 발생 현황, 연구실사고 원인 및 피해 현황 등 연구실사고에 관한 통계
3. 기본계획 및 연구실 안전 정책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내 유해인자에 관한 정보
5.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6.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현황
7.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현황
8. 법 제30조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 현황
9. 제8조제6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내용 등 법 및 이 영에 따른 제출ㆍ보고 사항
10.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 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장 및 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장 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정보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해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 및 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장 등이 법 및 이 영에 따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ㆍ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제출ㆍ보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고는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보고
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연구실 사용제한 조치 등의 보고
제7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명을 연구실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1. 대학ㆍ연구기관등에서 연구책임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일 것
2.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과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일 것
3. 해당 연구실의 사용 및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일 것
제8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업무 등)
제8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업무 등)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분교 또는 분원의 연구활동종사자 총 인원이 10명 미만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교 또는 분원의 연구활동종사자 총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2. 본교와 분교 또는 본원과 분원이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3. 본교와 분교 또는 본원과 분원 간의 직선거리가 1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④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제3장 연구실 안전조치
제3장 연구실 안전조치
제9조(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의 유의사항
3.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의 점검대상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자체평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제10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1. 일상점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점검으로서 연구활동 시작 전에 매일 1회 실시. 다만, 제3항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정기점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면제한다.
3. 특별안전점검: 폭발사고ㆍ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제11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제11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③ 제2항에 따른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제12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점검ㆍ활용 등)
제12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점검ㆍ활용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표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확인하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등을 검토하여 연구실의 안전관리가 우수한 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해서는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의 기준 및 절차 등 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법 제16조제2항에서 "연구실에 유해인자가 누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구활동종사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8.5>
제14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제14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술인력 보유 현황
2. 장비 명세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고, 대행기관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30>
1. 제3항에 따른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 변경된 등록증의 발급 및 대행기관 등록대장의 기록ㆍ관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⑦ 대행기관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법 제30조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30>
1. 신규교육: 기술인력이 등록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
2. 보수교육: 기술인력이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이 경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기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시간 및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15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① 연구실책임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1. 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 분석
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 분석
3. 연구실안전계획 수립
4. 비상조치계획 수립
②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1. 신규 교육ㆍ훈련: 연구활동에 신규로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2. 정기 교육ㆍ훈련: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3. 특별안전 교육ㆍ훈련: 연구실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1. 신규교육: 연구실환경관리자가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
2. 보수교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이 경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의 계상)
제17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의 계상)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1.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4.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료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 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라 계상한 해당 연도 연구실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전년도 사용 명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장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
제4장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
제18조(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되는 사고조사반(이하 이 조에서 "사고조사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2. 연구실 안전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연구실사고 조사에 필요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② 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연구실사고 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실사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사고 조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에 필요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보험가입 등)
제19조(보험가입 등)
1. 보험의 종류: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상해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일 것
2. 보상금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보험급여별 보상금액 기준을 충족할 것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했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을 신청할 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신청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1.27>
1. 치료비는 진찰비, 검사비, 약제비, 입원비, 간병비 등 치료에 드는 모든 의료비용을 포함할 것
2. 치료비는 연구활동종사자가 부담한 치료비 총액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20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의 운영)
제20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의 운영)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 운영규정, 연구실 안전환경 목표 및 추진계획 등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체계가 우수하게 구축되어 있을 것
2. 연구실 안전점검 및 교육 계획ㆍ실시 등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ㆍ관리 활동 실적이 우수할 것
3. 연구주체의 장,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 등 연구실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이 형성되어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연구실이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12.31>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2.3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당 연구실이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⑥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연구실이 제6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인증표시의 활용)
제20조제5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연구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를 해당 연구실에 게시하거나 해당 연구실의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
제5장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
제22조(지원대상의 범위 등)
제22조(지원대상의 범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연구 또는 사업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ㆍ제도개선, 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한 연구, 개발 및 보급
2. 연구실 안전 교육자료 연구, 발간, 보급 및 교육
3. 연구실 안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4. 연구실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 또는 관련 기술ㆍ기준의 개발 및 고도화
5. 연구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 안전문화 확산
6. 연구실사고의 조사, 원인 분석, 안전대책 수립 및 사례 전파
7.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항목,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23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및 시설 현황
2. 센터 운영규정
3.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연구실 현장 안전관리 및 신속한 사고 대응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하는 서류
② 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9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안전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게시해야 한다.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연구실사고 발생 시 사고 현황 파악 및 수습 지원 등 신속한 사고 대응에 관한 업무
2. 연구실 위험요인 관리실태 점검ㆍ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술 지원에 관한 업무
4. 연구실 안전관리 기술, 기준, 정책 및 제도 개발ㆍ개선에 관한 업무
5. 연구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업무
6. 정부와 대학ㆍ연구기관등 상호 간 연구실 안전환경 관련 협력에 관한 업무
7. 연구실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업무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센터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센터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 추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6장 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 2022.2.22>
제6장 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 2022.2.22>
제24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제24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② 안전관리사시험의 실시 및 운영,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③ 안전관리사시험의 실시공고, 응시절차, 수수료의 부과ㆍ환급, 자격증 발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응시자격)
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10과 같다.
제26조(시험 방법 및 과목)
제26조(시험 방법 및 과목)
① 안전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및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4.12.24>
③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시험은 서술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차시험에는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시험 과목 및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⑤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24.12.24>
제27조(평가위원 등)
제27조(평가위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관리사시험의 출제 및 채점 등 시험의 실시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과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거나 연구실 안전에 관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의 위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합격자 결정)
제28조(합격자 결정)
①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2차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29조(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
제30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제31조(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자격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7장 보칙 <개정 2022.2.22>
제7장 보칙 <개정 2022.2.22>
제32조(업무의 위탁)
제32조(업무의 위탁)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4.30>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법 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장 벌칙 <개정 2022.2.22>
제8장 벌칙 <개정 2022.2.22>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