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대통령령 제36424호타법개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23
제1조의4(기술자료)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23, 2018.9.18, 2026.6.2>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등"이라 한다), 생산 및 판매 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