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대통령령 제36154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2.28공포일자 2026.02.27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2>
제1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제1조의3(영리 업무의 금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상임위원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어 수행하는 업무
3.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1. 항공분과위원회
2. 철도분과위원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분과위원회는 항공사고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분과위원회는 철도사고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2.22>
④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이하 "분과상임위원"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2.22, 2024.11.26>
⑤각 분과위원장과 분과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상임위원이 각각 겸임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2.22>
⑥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조(분과위원회의 회의)
제3조(분과위원회의 회의)
①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이하 "항공ㆍ철도사고등"이라 한다)의 조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항공ㆍ철도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제5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제5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②조사단의 단장은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단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위원회는 항공사고등이 군용항공기 또는 군 항공업무[항공기에 탑승하여 행하는 항공기의 운항(항공기의 조종연습은 제외한다), 항공교통관제 및 운항관리에 한정한다]와 관련되거나 군용항공기지 안에서 발생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사고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을 조사단에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3.2.22>
④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견청취)
제7조(사고조사보고서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를 언론기관에 발표하거나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인쇄물의 발간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제8조(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정보가 사고분석에 관계된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에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2.22, 2024.11.26, 2026.2.27>
1. 사고조사과정에서 관계인들로부터 청취한 진술
2. 항공기운항 또는 열차운행과 관계된 자들 사이에 행하여진 통신기록
3. 항공사고등 또는 철도사고와 관계된 자들에 대한 의학적인 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
4. 조종실 및 열차기관실의 음성기록 및 그 녹취록
5. 조종실의 영상기록 및 그 녹취록
6. 항공교통관제실의 기록물 및 그 녹취록
7. 비행기록장치 및 열차운행기록장치 등의 정보 분석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8. 그 밖에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제8조의2(업무의 위탁)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