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
대통령령 제36689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9.15공포일자 2026.09.15
제1조(목적)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0.6.9, 2025.10.1, 2025.12.30>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4조(지원위원회의 회의)
제4조(지원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재정경제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국무조정실차장 및 법제처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위촉위원 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제9조(임용권에 관한 특례 제외 대상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별표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0조(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제11조(교육재정의 특별 지원)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원 연수, 외국어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사업 및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설립에 필요한 자금으로 한다.
제12조(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제12조(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② 법 제87조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소청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위원회"는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로 본다.
제13조(「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의 준용)
법 제96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7조(제7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조 중 "소속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보며, 같은 영 제3조 중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보고, 같은 영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 경찰관서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4.9.19>
제14조(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제14조(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1. 자치경찰장구: 수갑, 포승, 호송용 포승, 경찰봉, 호신용 경봉, 전자충격기 및 방패
2. 무기: 권총과 소총
3. 분사기: 가스분사기와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은 제외한다)
② 자치경찰장비의 사용기준,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기준 등에 관하여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제1항,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해성 경찰장비"는 "자치경찰장비"로,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보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후단 중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치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경찰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자치경찰단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치경찰장비의 사용 보고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자치경찰공무원의 보수)
제15조(자치경찰공무원의 보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때 "공무원"과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은 각각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경무관"은 "자치경무관"으로, "총경"은 "자치총경"으로, "경정"은 "자치경정"으로, "경감"은 "자치경감"으로, "경위"는 "자치경위"로, "경사"는 "자치경사"로, "경장"은 "자치경장"으로, "순경"은 "자치순경"으로 본다.
제16조(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
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6>
1. 자치총경: 3년
2. 자치경정: 2년
3. 자치경감: 2년
4. 자치경위: 1년
5. 자치경사: 1년
6. 자치경장: 1년
7. 자치순경: 1년
제17조
삭제 <2024.1.16>
제17조의2(풍력 발전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
법 제129조제2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해당 지방공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25로 한다.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②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④ 행정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시장에게 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각 개발사업의 원래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면적 변경
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공항ㆍ항만ㆍ도로ㆍ용수ㆍ환경기초시설 등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으로 인한 종합계획의 변경
3. 각 개발사업의 목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추가 또는 폐지
4. 각 개발사업의 목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업종 변경 등 세부 사업계획의 변경
제20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도지사는 법 제141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하며, 일반인이 관계 서류와 도면 등의 사본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제2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사항)
법 제148조제1항제8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0.6.9, 2024.1.16, 2025.8.26, 2025.10.1>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및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
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
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업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은 지역일 것
2. 제1호의 지역 전체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이거나 개발센터가 출자한 법인일 것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하며,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기준)
법 제1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24조(개발센터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등)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개발센터에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1. 고용창출 규모
2. 국내외 관광객 유치효과
3. 첨단과학기술 개발효과
4. 그 밖에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제25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제25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제26조(개발센터의 등기)
제27조(면세품판매장)
제28조(개발센터시행계획)
제28조(개발센터시행계획)
1.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시행의 기본방향
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ㆍ관리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조성 등에 관한 추진계획과 재원 조달계획(수익사업 운영계획을 포함한다)
3.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마케팅, 홍보 및 투자가 편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연구
②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개발센터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개발센터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법 제17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각 개발사업의 원래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면적 변경
2. 각 개발사업의 목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세부 계획 변경
3. 측량 착오, 도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인한 변경
제3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31조(예산서 등의 승인)
제32조(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제32조(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하거나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출자 또는 출연 가액
3. 사업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데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33조(채권의 발행)
개발센터는 법 제193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
1. 발행할 금액(발행총액, 채권별 액면금액 등)
2. 발행방법
3. 발행조건
4. 채권의 이율
5. 원금의 상환 방법과 시기
6. 이자의 지급 방법과 시기
7. 그 밖에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34조(사증 발급 추천서의 발급기준)
법 제197조제2항에 따른 사증 발급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도지사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35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제35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1. 기상 악화나 결항 등의 사유로 제주자치도 내 공항ㆍ항만에서 출국할 선박ㆍ항공기 또는 그 밖의 교통기관(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이 없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서 출국하려는 사람
2.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서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를 법무부장관이 허가하였을 때에는 여권ㆍ여행증명서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에 별표 2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6조(신원보증절차)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와 관련하여 초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신원을 보증하게 하는 경우 그 신원보증의 절차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90조를 준용한다.
제37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절차)
제3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 등)
제3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 등)
②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을 받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하거나 여권등을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답해야 한다. <개정 2020.6.9, 2020.12.31>
제39조(권한의 위임)
제4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제4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③ 관계 행정기관과 개발센터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외국인 투자가 등 민원인이 요청하면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개발센터는 외국인 투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⑤ 개발센터는 외국인 투자가 등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범위)
법 제20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운용 채널 수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42조(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법 제20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건당 미합중국화폐 1만달러를 말한다.
제43조(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
법 제215조에 따라 국립ㆍ공립의 초ㆍ중등학교에 두는 외국인 기간제교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다.
제44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4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② 자율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초ㆍ중등학교의 장(사립학교 설립자와 학교법인 이사를 포함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위원은 제외한다)
3.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5.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제45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제45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1. 자율학교의 운영 목적과 기간
2. 학교헌장
3. 학교법인 이사장(사립학교만 해당한다)과 학교장의 의견
4. 이사회(사립학교만 해당한다)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지정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초ㆍ중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1.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ㆍ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육과정과 교과. 다만, 국어 교과, 사회 교과(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사회 교과는 슬기로운 생활을 말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회 교과는 한국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도덕 교과(초등학교만 해당하며,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바른 생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통 교육과정(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중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편성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의 교과인 경우에는 교과별 총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달리 정할 수 없으며, 선택 교육과정(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편성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의 교과인 경우에는 총필수이수단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
4. 「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에 따른 학년제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2. 교육과정
3. 학년제
4. 교과용 도서의 사용
5.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⑦ 제6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교과용 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학교에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5.11.25>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설치)
제47조(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설치)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① 학교법인이 법 제217조에 따라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5>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대표자
5. 학교규칙
6. 학교헌장(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7. 학사운영계획(학과, 학생 수,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의 사용, 교직원의 수요ㆍ공급 계획 등을 포함한다)
8. 향후 5년간 재정운영계획
9. 교사(校舍) 현황(시설 배치계획과 평면도 등을 포함한다)과 확보계획
10. 실험ㆍ실습 설비 등 내부시설의 현황
11. 수익용 기본재산의 현황과 재산출연증서
12. 개교 예정일
13.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 설립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도교육감이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고등학교 설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2.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
4. 「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에 따른 학년제
6. 「초ㆍ중등교육법」 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 다만, 수업연한을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연한은 같은 조에 따른 수업연한의 1년 이내로 한다.
⑦ 국제고등학교에는 법 제2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어 교과에만 임용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
2.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중등교원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3.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4. 그 밖에 국제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
⑧ 제7항에 따른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과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0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50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자금 지원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은 해당 지원금을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1조(국고 지원 항목)
제51조(국고 지원 항목)
①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해당 지원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원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준비비: 고등 외국교육기관의 타당성 조사, 법률 검토, 여비 등 설립 준비에 드는 비용
2. 초기운영비: 고등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의 이주ㆍ정착, 인건비, 시설비 등 기관 운영 등에 드는 비용
3. 건축비: 외국교육기관이 설치하는 시설의 건축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ㆍ건물의 매입 및 건축을 위한 비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국고보조금의 지원 결정)
제53조(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제53조(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①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고보조금의 지원 항목별 지원 금액, 지원 요건, 지원 시기, 지원 신청 절차, 지원 취소, 사후 관리 등 국가의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주자치도의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4조(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제55조(교육과정)
법 제22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란 다음 각 호의 교과를 말한다.
1. 초등학교 1학년ㆍ2학년의 슬기로운 생활과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사회
2.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한국사
제56조(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제56조(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② 매 학년도를 4학기 이내로 구분하되, 학기 구분과 학기 시작일ㆍ종료일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국내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④ 외국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수업일수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수업일수에 따른다.
⑤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년, 학과를 다르게 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업운영 방법 등 수업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학년제)
제57조(학년제)
① 국제학교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의 장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58조(수업연한)
제58조(수업연한)
① 국제학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6년
2. 중학교: 3년
3. 고등학교: 3년
②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병설ㆍ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별(給別) 수업연한을 1년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습 연계를 위하여 12년의 범위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구분 없이 수업연한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제5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② 교과용 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학교에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5.11.25>
③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60조(학교운영위원회)
제60조(학교운영위원회)
① 국제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하고, 구성비율과 선출 및 운영 등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61조(입학자격)
제61조(입학자격)
①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한다.
② 국제학교인 유치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로 하며, 외국인의 입학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국제학교인 초등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하며, 외국인 입학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④ 국제학교인 중학교 입학자격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내ㆍ외국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국제학교인 고등학교 입학자격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내ㆍ외국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⑥ 외국인이 국제학교에 입학(재입학, 전학 및 편입을 포함한다)할 경우 국적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입학 방법 및 절차)
제62조(입학 방법 및 절차)
① 국제학교 학생의 선발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학생의 지원에 따른다.
② 국제학교 학생의 입학전형은 선발고사, 추첨, 학교생활기록부, 적성검사, 실험ㆍ실습, 면접 등의 방법에 따라 국제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국제학교의 장은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입학(재입학, 전학 및 편입을 포함한다)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63조(다른 학교로의 전학)
국제학교의 학생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73조 및 제89조를 따른다.
제64조(교원의 자격 등)
제65조(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법 제230조제1항에 따른 교직원의 정원과 배치기준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66조(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6조의2(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제한 사유)
제67조(국고보조금의 보조율)
제67조(국고보조금의 보조율)
① 법 제2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적용한다.
제68조(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조건 등)
제69조(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제69조(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1. 외교관여권이 있는 사람
2. 12세 미만인 어린이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과 군무원
5.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사람
7.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가.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나.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다. 항공기의 고장ㆍ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라.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8. 국제선 항공기와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 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제70조(납부금의 부과 제외)
제70조(납부금의 부과 제외)
제71조(휴양펜션업시설의 건축제한)
제72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의2(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57조의2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일정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제73조(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반출 허용기준)
법 제305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3. 30일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74조(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제74조(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2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 시범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환경교육체험장 등 교육장 조성사업
2.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3. 환경교육기관ㆍ단체의 육성과 지원 사업
4. 환경교육지도자 육성사업
5. 유치원과 학교 환경교육 기반조성사업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교육시범도 육성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 시범도로 지정한 경우 3년마다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5조(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등)
제75조(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등)
제76조(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 등)
제77조(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법 제37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8.1.16>
제78조
삭제 <2026.9.15>
제79조(취득세 등 면제대상 외국선박)
법 제4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이란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80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제81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81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② 발전협의회의 의장은 제주자치도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국가공기업의 지사장 또는 지점장. 다만, 국가공기업이 본사 또는 본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공기업의 장이 그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제주자치도의 관계 국장급 공무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5. 그 밖에 국가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발전협의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2조(개발센터 등에 출연 또는 출자된 재산의 평가)
법 제461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개발센터와 지방공사에 출연하거나 출자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8.31, 2022.1.21>
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28조에 따른 차고지증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