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96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3.26공포일자 2025.03.25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제2조(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제2조의2(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2(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 해당 연도의 주요사업별 추진 방침
3. 해당 연도의 주요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4. 그 밖에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의3(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제2조의3(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② 지역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내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별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조의4(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의4(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교육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조의6(위원의 해촉)
제2조의7(위원회의 회의)
제2조의7(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조의8(위원회의 전문위원)
제2조의8(위원회의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 등)
제3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 등)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4제2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2조의5부터 제2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역협의회"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제4조
삭제 <2015.11.11>
제5조
삭제 <2015.11.11>
제6조
삭제 <2015.11.11>
제7조
삭제 <2015.11.11>
제8조
삭제 <2015.11.11>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②지역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7>
1. 지역센터의 운영계획서
2. 최근 2년간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을 기재한 서류
3. 자금의 현황과 확보 및 운용계획서
4. 상근 문화예술교육사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센터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지역센터의 명칭
2. 지역센터의 대표자
3. 지역센터의 소재지
제10조(지역센터의 자료제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역센터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평가의 대상 등)
제11조(평가의 대상 등)
제12조(평가의 절차 및 공개 등)
제12조(평가의 절차 및 공개 등)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가의 절차와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2025.11.25>
1.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2.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3.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 또는 교육 자료
4. 제20조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예술교육사
제13조의2(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제13조의2(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교예술강사(이하 "학교예술강사"라 한다)로 채용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사
2.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3.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흥원이 채용하는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예술강사의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정한다.
제14조(경비지원의 대상 등)
제15조(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제16조(경비지원의 대상 등)
법 제26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의2(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
제16조의3(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등)
제17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7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②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7>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7>
④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교육기관의 명칭
2. 교육기관의 대표자
3. 교육기관의 소재지
4.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5. 교육경비 산출내역서
제18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제18조(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①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8.17>
②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 외에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8.17>
④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진흥원은 제외한다)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료증발급현황을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8.17, 2022.7.19>
제18조의2(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 요청)
제18조의2(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 요청)
①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은 별표 2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교과목이 별표 2의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별표 2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교과목(「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개설하려는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등은 개설하려는 교과목이 별표 2 제2호가목의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기관 지정의 고시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7>
제20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ㆍ공립 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
제21조(업무의 위탁)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2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진흥원, 지역센터 및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