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
기타 제0000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권상실 청구 등의 처리결과 통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친권상실 청구 또는 후견인 변경 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통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제4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
제5조(교육과정등의 이수통보)
제6조(공개정보 원부의 작성)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컴퓨터단말기에 의하여 열람이 가능한 형태의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지명령의 집행)
제7조의2(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
제7조의2(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
①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고지정보(공개정보) 정정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3.10.10>
② 영 제22조의2제6항 단서에 따른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 정정 요청의 처리 결과 통지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고지정보(공개정보) 정정 요청 결과 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3.10.10>
제7조의3(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제7조의3(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유포 실태 등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피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3.14, 2023.10.10, 2025.10.1>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서 1부
1의2.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본인의 동의서 1부
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본인의 동의서 1부
2.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은 제외한다.
나. 취업자등 본인의 동의서 1부
②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11.30, 2022.3.14>
1.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2.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③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3.21, 2019.12.31, 2022.3.14, 2025.10.1>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은 제외한다.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1부
④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 아동관련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3.14>
1. 운영하려는 기관이나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⑥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3항제2호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5.1, 2016.11.30, 2018.3.21, 2019.12.31, 2022.3.14>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3.14>
1.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2. 제2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 별지 제11호의2서식
3. 제3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 별지 제11호의3서식
4. 제4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 별지 제11호의4서식
제9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절차)
제10조(포상금의 지급액 등)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7.16, 2020.11.20>
1. 법 제11조제2항의 범죄: 30만원
2. 법 제13조의 범죄: 70만원
3. 법 제8조, 제8조의2, 제11조제1항ㆍ제4항, 제14조 및 제15조의 범죄: 100만원
제11조(신고인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포상금의 지급 외의 목적으로 신고인의 인적 사항 등 신고인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등)
제13조(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명령의 청구)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검사에게 하는 공개명령청구 요청과 검사가 법원에 하는 공개명령청구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제14조(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고지명령의 청구)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검사에게 하는 고지명령청구 요청과 검사가 법원에 하는 고지명령청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1>